[성공사례] 강제추행, 네 차례 접촉이 문제 된 불기소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어떤 행동들이 함께 문제 됐는지
- 2.강제추행에서 접촉의 강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 3.인정하는 사건에서 달라지는 대응 방향
- 4.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결과
- 5.관련 Q&A
- 6.Q. 손을 잡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한 번의 신체 접촉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의 행동이 총 4차례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행위 | 횟수 |
| 이마에 뽀뽀하고 키스를 시도 | 1회 |
| 팔을 감싸며 안음 | 1회 |
| 손을 잡음 | 2회 |
| 합계 | 4회 |
행위가 여러 차례였기 때문에 사건을 단순히 한 장면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각 접촉의 내용과 횟수를 구분하면서도 전체 경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접촉 부위의 명칭이나 물리력의 강도만으로 단정하기보다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손을 잡거나 안는 행위라는 외형만으로 가볍다고 단정하는 방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자백했고 초범이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경위가 있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어떤 행동을 인정하는지 명확하게 하고, 그 이후 검토할 수 있는 사정들을 분리하는 편이 사건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네 차례의 행위와 자백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구조를 활용해 처분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평가보다 사건 당사자에게 확인되는 사실과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총 4차례의 행동이 문제 됐다는 점과 함께 초범, 자백,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만 행위 횟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의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 부위의 명칭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접촉의 외형보다 네 차례의 행위 전체와 처분 단계의 사정을 함께 살펴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