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자백은 기소유예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자백했다고 수사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2.인정한 사실을 정확하게 나누는 과정
- 3.인정 이후에는 무엇을 정리했는가
- 4.기소 대신 교육이 조건으로 붙은 기소유예
- 5.관련 Q&A
- 6.Q.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더 유리한가요?
- 7.Q. 자백과 합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자백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인정하는지 명확히 하고 다른 처분 요소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례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불기소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백 이후에도 범행 경위와 전과관계, 피해 회복,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행위는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하면서 키스를 시도한 행동 1회, 팔을 감싸며 안은 행동 1회, 손을 잡은 행동 2회였습니다. 모두 합해 네 차례의 접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위를 상대방의 동의를 대신하는 근거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며,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범행 동기를 각각 분리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백과 합의만 나열하기보다 이 사정들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정돈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백한 내용과 사건 경위를 먼저 명확히 구분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 관점을 활용해 재범 방지와 정상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 및 검증 가능한 평가 요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자백 자체가 처분을 만들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인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이므로 개별 사건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요소에 우선순위를 정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결정되는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