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자백은 기소유예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자백했다고 수사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 2.인정한 사실을 정확하게 나누는 과정
  3. 3.인정 이후에는 무엇을 정리했는가
  4. 4.기소 대신 교육이 조건으로 붙은 기소유예
  5. 5.관련 Q&A
  6. 6.Q.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더 유리한가요?
  7. 7.Q. 자백과 합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자백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인정하는지 명확히 하고 다른 처분 요소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례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백했다고 수사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불기소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백 이후에도 범행 경위와 전과관계, 피해 회복,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인정한 사실을 정확하게 나누는 과정
 

의뢰인이 인정한 행위는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하면서 키스를 시도한 행동 1회, 팔을 감싸며 안은 행동 1회, 손을 잡은 행동 2회였습니다. 모두 합해 네 차례의 접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위를 상대방의 동의를 대신하는 근거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며,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범행 동기를 각각 분리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인정 이후에는 무엇을 정리했는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백과 합의만 나열하기보다 이 사정들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정돈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백한 내용과 사건 경위를 먼저 명확히 구분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 관점을 활용해 재범 방지와 정상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 및 검증 가능한 평가 요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기소 대신 교육이 조건으로 붙은 기소유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자백 자체가 처분을 만들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인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이므로 개별 사건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더 유리한가요?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자백과 합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한 요소에 우선순위를 정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결정되는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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