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를 본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처분 명칭을 나눠서 이해해야 합니다
- 2.총 네 차례의 행동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 3.교육 조건까지 고려한 재범 방지 관점
- 4.불기소의 구체적 내용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5.관련 Q&A
- 6.Q. 기소유예라면 전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 7.Q. 교육이수조건부이면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 같은 교육이 붙나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모든 사건이 곧바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네 차례의 강제추행이 문제 됐지만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 표현 | 이 사건에서의 의미 |
| 불기소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
| 기소유예 | 불기소결정의 구체적 유형 |
| 교육이수조건부 | 이 사건의 기소유예에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음 |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불기소결정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와 ‘기소유예’가 서로 모순되는 두 결과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라는 큰 처분 범주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가 내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며 키스를 시도한 행동 1회, 팔을 감싸 안은 행동 1회, 손을 잡은 행동 2회를 했고 이를 자백했습니다. 총 4차례의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 것입니다.
초범이었고 상대방에게 가진 호감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교육이 조건으로 붙은 처분인 만큼 단순히 ‘재판에 가지 않았다’는 결과만 보는 것보다 재범 방지의 의미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이수 방식은 해당 처분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임의로 같은 조건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확인된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 요소를 양형조사 관점에서 구분해 검찰 단계의 판단에 참고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 필요성을 주변인의 호소로 대신하지 않고 평가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불기소였습니다. 불기소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부정한 결과가 아니며,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자백한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입니다. 따라서 무혐의 사건과 의미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불기소결정입니다.
이 사례의 구체적인 처분이 교육이수조건부였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건의 조건과 처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