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아는 사이여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기소중지)

- 1.Q.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나요?
- 2.Q. 택시 안에서는 무엇이 문제 됐나요?
- 3.Q. 형사조정에 들어가면 혐의 판단이 끝난 건가요?
- 4.Q.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네. 서로 알고 지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택시 안 접촉과 입맞춤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으며, 검찰은 불기소·기소중지, 구체적으로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자와 26세 피해자는 운동모임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이용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계 자체보다 당시 어떤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차 후에는 입맞춤 1회가 별도의 추행 행위로 함께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에서는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운영되는 절차이며, 이번 사례에서는 조정 결과가 검찰에 회보될 때까지 사건 처리가 멈추는 시한부기소중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위 결과는 불기소, 세부 결과는 기소중지입니다. 다만 이는 혐의없음이나 무죄와 같은 의미가 아니며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의 시한부기소중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관계 자체에 기대지 않고 각 접촉의 시간·장소·진술을 나누어 분석하며, 향후 처분 단계에서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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