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엉덩이·목덜미 접촉이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신체 부위만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
- 2.피해 회복과 범죄 전력을 별도의 축으로 정리
- 3.불기소 결정에도 이유가 남는 구조
- 4.관련 Q&A
- 5.Q.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나요?
- 6.Q. 합의가 됐는데 왜 교육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피해자의 엉덩이와 목덜미를 손으로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장소는 인천의 노래방이었으며,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 하나를 떼어 판단하기보다 실제 접촉의 형태와 당시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엉덩이와 목덜미에 대한 접촉이 구체적인 피의사실이었기 때문에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사건 이후의 정상관계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문제 된 접촉 사실과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서로 섞지 않고 정리하면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요소를 검토해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사정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범죄 전력, 합의와 피해 회복 등 검증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불기소 결정은 피의사실과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의 마지막 결과 역시 단순히 재판에 가지 않았다는 것보다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했고,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과 다르므로 혐의 자체의 법률적 평가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실제 행위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까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와 최종 처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교육 이수 조건을 포함한 기소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신체 접촉 사건은 혐의에 관한 판단과 최종 처분을 서로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