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 회복 이후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불기소라면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 2.Q. 기소유예에서 피해 회복은 왜 중요할 수 있나요?
- 3.Q. 법정형이 있는 범죄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4.Q. 결국 어떤 처분으로 끝났나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노래방을 방문한 손님이었고, 악수를 청한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으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여러 종류의 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에 기소유예뿐 아니라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결과는 혐의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 정황이 고려 요소로 명시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를 참작한 불기소를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두 사실은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 상황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현재 조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검찰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여부와 동종 범죄 전력 부재를 사건 기록과 분리하지 않고 살피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 분석을 통해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호소보다 사건에서 확인된 정상관계를 평가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처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