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첫 수사에서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기소유예)

- 1.Q. 사건 내용을 왜 죄명별로 나눠야 하나요?
- 2.Q.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나요?
- 3.Q. 폭행 부분에서는 무엇이 달랐나요?
- 4.Q.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가장 먼저 각 행동이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클럽에서의 허벅지 접촉과 이후의 물리적 다툼을 각각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나눠 검토했고,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해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에는 서로 다른 법률 요건과 절차상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0조는 폭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허벅지 접촉과 이후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동을 하나의 '클럽 다툼'으로만 설명하면 각 혐의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행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처분 판단에 관계되는 정상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의뢰인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후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동도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 단계에서 각 행동과 죄명을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재범 방지 요소를 통해 강제추행의 처분 판단 자료와 폭행의 절차상 쟁점을 각각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도 주변인의 평가보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검토 가능한 자료를 우선합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 폭행 혐의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수 혐의 사건에서는 각 죄명별 성립 여부와 처분 사유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