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습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악수를 청한 뒤 이어진 접촉
- 2.단순한 접촉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 3.사건 이후에 확인된 사정
- 4.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난 결과
- 5.관련 Q&A
- 6.Q. 상대방이 저항할 틈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 7.Q. 접촉이 한 번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기 전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고 해서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노래방에서 악수를 청한 직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행위가 문제 됐고, 검찰은 불기소와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의 노래방을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뒤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반드시 오랜 시간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자료에서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강약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형법논점 자료의 쟁점목차 역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별도의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정된 행위는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것이었습니다. 횟수가 한 차례라는 점만으로 법적 평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사람에 대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후 처분 단계에서는 범행 사실에 관한 판단과 별도로 동종 범죄 전력의 유무, 피해 회복 여부 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사정이라기보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요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사건에서도 행위 자체의 법적 평가와 처분 단계의 정상관계를 나누어 살피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 분석을 통해 사건 이후의 사정을 설명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 대신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므로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대검찰청은 기소유예를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습적인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도 있기 때문에 실제 행위의 방식과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횟수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나 처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1회의 접촉이 문제 됐지만 최종 처분은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