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 사건의 개략적 경위


20년 이상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의뢰인은 평소대로 택시(전기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차량이 급발진하게 되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출동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조작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사고 당시 의뢰인이 급발진하는 차량의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차량이 제동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차량 조작 등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심사숙고 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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