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1. 1.초범이라는 사정은 어떻게 보게 될까
  2. 2.현장을 벗어난 사실 자체는 가볍지 않습니다
  3. 3.여러 사정을 하나의 판단 구조로 정리
  4. 4.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로 종결
  5. 5.관련 Q&A
  6. 6.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7. 7.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도 고려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1세 공무원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내부 사고였다는 점, 교통 장애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 등이 함께 검토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어떻게 보게 될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소유예의 법적 토대입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뿐 아니라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이 사건에서 나타난 사정
형사처벌 전력없음
연령·직업31세 공무원
사고 장소지하주차장 내부
교통 장애비교적 크지 않음
피해 회복 여건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현장을 벗어난 사실 자체는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아반떼 차량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과 앞·뒤 문짝을 충돌하고 아파트 출입구 기둥까지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정을 하나의 판단 구조로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고후미조치변호사는 초범이라는 한 요소에만 기대기보다 사고 직후 상황, 교통상 장애 정도, 보험 가입과 생활관계처럼 처분 판단에 연결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그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도 생활관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신분이나 주변의 평가를 강조하기보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상관계와 사고 자체의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로 종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즉 재판에 넘겨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초범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고 규모와 사고 후 행동, 피해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중요한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결과, 사고 후 정황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도 고려될 수 있나요?
 

형법 제51조는 피의자의 성행과 환경 등을 폭넓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직업과 생활관계도 여러 정상사정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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