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와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같은가요?
- 2.교육이나 재범 방지 노력만 준비하면 되나요?
- 3.앞선 두 행위가 혐의없음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4.최종 처분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기소유예에 교육이수조건이 붙었다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결과뿐 아니라 정해진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한 처분이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강제추행 행위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나머지 두 행위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돼 전체적으로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팔을 붙잡은 뒤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한 행위에 피의자의 자백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함께 검토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처분은 특정 자료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판단에서는 사건 내용과 전력, 범행 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피므로 어떤 자료가 실제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 양형조사 등 객관화된 자료 활용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처분을 미리 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하고, 혐의 성립을 다투는 증거 문제와 선처 사정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평가보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구조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행위는 피해자 옆에서 왼쪽 어깨부터 허리까지 손으로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껴안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행위와 관련해 피의자 진술에서는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검토됐습니다.
CCTV 영상에도 일정한 정황은 있었지만 그 영상만으로 해당 행위의 범증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그 결과 이 두 부분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제추행 행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세 번째 행위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증명이 부족한 부분과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이 참작된 부분은 서로 다른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불기소라는 결과만 보기보다 각 행위에 내려진 세부 처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