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한 번 만난 사이에도 혐의가 성립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한 번 만난 사이였다는 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 2.Q. 실제로 어떤 접촉이 문제 됐나요?
- 3.Q. 합의가 있었다면 혐의가 없어지는 건가요?
- 4.Q.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성립 가능성은 이전에 몇 번 만났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와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 사건 전에 한 차례 만난 사이였지만, 이후 승용차 안에서의 입맞춤과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사건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전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후 특정 신체접촉에 동의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관계의 명칭보다 문제 된 당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울산의 피의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두 차례 입맞춤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진 내용도 강제추행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강제추행에서 기습적인 신체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강한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관련 형법 자료에서 정리하고 있는 강제추행 법리와도 연결됩니다.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분 수위에 관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서로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나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접촉의 경위와 처분에 관련된 사정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선처가 검토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공인자료에 근거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의 정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주요 쟁점이면 진술분석 등 사건 구조에 맞는 방법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검증 가능한 사실과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신체접촉과 합의 등 당시 사정을 토대로 내려진 결과입니다. 비슷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