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나요?
- 2.Q. 불기소와 기소유예를 따로 적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3.Q. 합의는 기소유예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 4.Q.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나요?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결정하면서 세부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이전에 한 차례 만났고, 이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진 입맞춤과 신체접촉이 문제가 됐습니다.
울산에서 피의자의 승용차에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두 차례 입맞춤하고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됐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두 사람이 알고 지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문제 된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불기소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방향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그 불기소처분 가운데 하나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단순히 ‘불기소’라고만 정리하는 것보다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서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지만, 합의 하나가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합의 여부와 함께 문제 된 접촉의 내용과 사건 전체 경위를 분리하지 않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선처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 방식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진술분석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과 맞지 않는 자료를 억지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처분 판단과 직접 관련된 사실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합의를 포함해 당시 검토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