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약물 부작용이 있으면 진술 신빙성도 검토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신고 내용과 의료 상황이 동시에 존재했던 사건
- 2.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 검토
- 3.다른 간호사가 함께 있었다는 사정
- 4.관련 Q&A
- 5.약물 부작용 가능성만 있으면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나요?
네. 사건 당시 투여된 약물이 기억이나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피해자가 경험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약물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이 주변 상황과 함께 검토되었고 검찰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술 후 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손을 이용해 성적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던 남자 간호사였습니다.
신고 내용 자체는 구체적이었지만, 당시 피해자의 의식과 지각이 정상적인 상태였는지 여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 확보되는 자료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착란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이 사용되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환촉과 같은 경험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 약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태, 수술실에서 확인되는 주변 정황을 분리해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선처 자료보다 범죄사실 자체가 증명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수술실에는 직장 동료인 간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발각 가능성이 높은 공간에서 신고 내용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실제 당시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한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약물의 영향 가능성 역시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진술의 구체성과 주변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