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강제추행 초범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2.이 사건에서는 어떤 행동이 문제 됐나요?
- 3.초범 외에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 4.실제 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 외에도 사과와 피해 보상,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가 함께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과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어도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대응 등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키스하는 등의 행동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지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추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적 행동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에 기대기보다 피해 회복의 경과와 합의,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함께 검토해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 여부를 검토할 때도 사건과 직접 관계된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방향을 취합니다.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불기소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과와 피해 보상, 합의 등 다른 사정을 빼고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