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키스 행위에서도 유형력 판단이 중요한 이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
- 2.주거지에서 있었던 행동을 따로 봐야 했던 이유
- 3.형법이 정한 강제추행의 처벌 범위
- 4.처분 단계에서 확인된 피해 회복
- 5.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된 방식
- 6.관련 Q&A
- 7.키스만으로도 강제추행 사건이 될 수 있나요?
- 8.강하게 제압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직접적인 구타나 심한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강제추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키스한 행동 등이 문제 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는지가 중요하며 힘의 강약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하게 힘을 썼느냐’만으로 강제추행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의자가 몸 위에 올라가 키스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소가 주거지라는 사실이나 서로 지인이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행동의 의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고 실제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 내용 외에도 전과 관계와 피해 회복 등 사건 이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피해 보상을 거쳐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강제추행 성립에 관한 법리와 사과·피해 보상 등 사건 이후의 정상관계를 분리해 검토하고, 재범 방지 측면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주변인의 평가보다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처럼 사건과 직접 연결된 사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혐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결과는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더불어 초범, 사과와 피해 보상, 합의 등의 사정이 함께 존재했던 사건이라는 점을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
행위의 명칭 하나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상황과 상대방 의사, 유형력 행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