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교특법 치사, 어두운 도로의 시야 조건을 따진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전방주시 의무와 실제 시야는 함께 봐야 합니다
  2. 2.색의 대비와 앞차가 만든 사각지대
  3. 3.사망이라는 결과와 과실의 입증
  4. 4.관련 Q&A
  5. 5.Q. 밤이나 어두운 도로라면 운전자에게 더 불리한가요?

교통사고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앞을 봤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어두워지기 시작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였지만, 시야 조건과 발견 시점 등이 쟁점이 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방주시 의무와 실제 시야는 함께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운전자가 차량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자는 도로 상황에 맞게 속도와 조작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제한속도 60km 지점에서 89km로 주행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사 책임을 판단하려면 그 속도와 별도로 피해자의 존재를 어느 시점부터 확인할 수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색의 대비와 앞차가 만든 사각지대
 

사고가 일어난 때는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의와 도로 구조물의 색은 대비가 크지 않아 멀리서 사람을 식별하는 조건이 좋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피의자는 앞선 승용차를 앞지르기 전까지 시야 일부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앞지른 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핸들을 꺾은 상황까지 블랙박스에서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에서 피해자가 처음 식별되는 구간과 차량의 진행 흐름을 구분해 보고, 조명·사각지대·도로 구조가 사고 회피 가능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영상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정을 임의로 보태기보다 확인 가능한 장면과 도로 환경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와 과실의 입증
 

피해자는 사고 후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결과가 중대한 만큼 운전자의 속도와 전방주시 상태가 엄격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고,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내려진 형사절차상의 결과입니다.

 
관련 Q&A
 
Q. 밤이나 어두운 도로라면 운전자에게 더 불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두운 만큼 운전자에게 더 주의가 요구될 수 있지만, 실제로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었던 거리와 시간 역시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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