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특법 치사, 무단횡단 사망사고도 운전자 과실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예상하기 쉬운 횡단이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 2.신뢰의 원칙도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3.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 4.관련 Q&A
- 5.Q. 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나요?
- 6.Q. 사망사고도 검찰에서 끝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운전자 과실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발견한 뒤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프라이드 승용차와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충돌한 사고였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고가도로로 진입하기 직전의 도로였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도로 전체를 횡단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 확인할 요소 | 이 사건에서 나타난 사정 |
| 도로 구조 | 고가도로 진입 직전, 중앙분리대 설치 |
| 주변 밝기 | 현장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점 |
| 피해자 식별 | 상의와 주변 구조물 색의 대비가 크지 않음 |
| 운전자 시야 | 앞선 승용차 때문에 한동안 전방이 가려짐 |
| 충돌 직전 |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핸들을 조작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만으로 위 요소들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에서는 사고 전에 운전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과실을 다룰 때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는 ‘신뢰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특히 운전자 자신에게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서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처럼 보행자 출현을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는 예견가능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한속도 60km 구간을 89km로 운전한 사실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의 무단횡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교특법(치사)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구조를 서로 대조해 피해자의 출현을 언제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 회피 가능성을 나눠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서는 감경을 요청하는 자료보다 당시의 시야와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피의자의 제한속도 위반이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의 도로 구조와 시야 제한, 피해자의 횡단 과정, 블랙박스에 나타난 움직임 등이 함께 검토된 사건입니다. 다만 개별 사고마다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와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므로 양측의 움직임과 사고 회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