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도주치상, 보행신호 우회전 사고를 불기소로 마친 사례 (기소유예)

 
  1. 1.사고 자체와 사고 후 행동을 나누어 보기
  2. 2.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사고 후 조치
  3. 3.이 사례에서 설명이 필요했던 사고 직후 상황
  4. 4.피해 회복과 초범 등의 사정
  5. 5.관련 Q&A
  6. 6.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다면 사고후미조치 의무도 없어지나요?
  7. 7.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보행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횡단보도 밖을 건너던 보행자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약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확인됐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장소를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문제가 제기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사고 자체와 사고 후 행동을 나누어 보기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우회전 과정에서 16세 피해자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충돌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시 횡단보도 밖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고의 과실을 판단할 때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는 다시 별개의 관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사고 후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에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괜찮다고 말했는지만 보지 않고 실제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설명이 필요했던 사고 직후 상황
 

의뢰인은 충돌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얼떨결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짧은 문답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와 당시 의뢰인이 피해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약 7주의 치료가 필요했던 실제 상해 결과는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의 인식과 이후 확인된 진단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주치상전문변호사는 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을 떠나기 전까지 이루어진 행동을 순서대로 살펴 법적 쟁점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의 정상관계 검토를 통해 재발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방법도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초범 등의 사정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처벌불원의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약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지만, 사고의 피해 정도와 현장 이탈 방식이 달라지면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다면 사고후미조치 의무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보행 위치와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의무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사고 발생 뒤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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