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불기소와 교육조건 기소유예의 의미를 본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서로 모순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 2.대마 매수부터 흡연까지 이어진 경위
- 3.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보는 부분
- 4.이번 사건에서 검토된 세 가지 사정
- 5.관련 Q&A
- 6.불기소를 받으면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 7.교육이수조건부라면 교육을 무시해도 되나요?
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law.go.kr)
따라서 이번 사건의 ‘불기소’는 큰 분류이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처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 사건의 의미 |
| 불기소 |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음 |
| 교육이수조건부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조건이 부가됨 |
의뢰인은 덕덕고에서 판매자를 찾은 후 텔레그램으로 대화했습니다. ‘패스트코인’ 계좌로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했고 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숨겨진 대마초 2그램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매수한 대마초를 흡연했습니다. 매수와 흡연은 각각 한 차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범행 횟수와 동기, 전과 관계처럼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대마 사건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실제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동기·전과 관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재범 가능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마 매수와 흡연은 각각 1회였습니다. 반복적인 매수·흡연 사건과 비교할 때 범행의 규모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범행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셋째, 동종 전과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 아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외에도 기소유예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조건이 부가된 처분인 만큼 조건의 이행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기소유예와 관련한 재범 방지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사건을 다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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