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모텔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보다 봐야 할 것
  2. 2.하나의 정황만 떼어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3. 3.객실에서 나온 경위도 사건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4. 4.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판단
  5. 5.관련 Q&A
  6. 6.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7. 7.준강제추행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이동했다는 장소적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은 행위까지 문제 됐지만, 구체적인 당시 상태와 CCTV 정황을 검토한 결과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보다 봐야 할 것
 

준강제추행을 판단할 때는 어디에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 사이에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정황만 떼어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합니다. 이는 근거 없이 자유롭게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여러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모텔에 들어간 사실 하나가 아니라 CCTV 속 모습, 피해자의 상태, 접촉 방식, 사건 직후 행동을 연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인된 CCTV에는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모습이 있었고, 강제성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객실에서 나온 경위도 사건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전화를 받은 직후 객실을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장소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CCTV 디지털 증거 해석과 양측 진술분석을 통해 객실 안팎의 행동 흐름과 준강제추행 구성요건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는 해당 자료를 우선 정리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판단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다만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이 언제나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객실에 들어간 과정과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Q&A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역시 자동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경위와 이후의 개별적인 신체접촉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가 기본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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