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대학생 초범의 정상관계를 정리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19세라는 연령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까
- 2.사건 내용 역시 그대로 살펴야 했습니다
- 3.확인된 사정을 과장 없이 정리하는 과정
- 4.최종적으로 불기소된 결과
- 5.관련 Q&A
- 6.나이가 어리면 기소유예에 유리한가요?
- 7.대학생이라는 사실 자체가 처분을 낮추나요?
19세 대학생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행위 내용 자체는 가볍게 보기 어려웠지만, 의뢰인의 연령과 초범 여부, 합의 등 사건 이후의 사정도 함께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도 이러한 요소를 토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령 하나가 곧바로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19세 대학생이라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준강제추행 부분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한 행위였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끌어안고 밀착한 뒤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도 있었으므로 정상관계만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젊은 연령이나 초범이라는 점만 내세우지 않고 범행 내용과 사건 이후 확인되는 사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은 처분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체계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처분 관련 요소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대학생이나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보다,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합의, 피해자의 의사까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령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범행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신분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학생이라는 점뿐 아니라 초범, 합의 등 다른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