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성매매, 4회 적발이면 기소유예가 어려운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20만 원과 10만 원을 지급한 네 차례의 행위
  2. 2.성매매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3. 3.반복된 행위와 개인적인 사정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4. 4.네 차례였지만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5. 5.관련 Q&A
  6. 6.Q. 4회면 벌금형이 정해진 것 아닌가요?
  7. 7.Q. 성매매 금액이 적으면 유리한가요?

반복된 횟수는 처분을 검토할 때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지만, 횟수 하나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모두 네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만 원과 10만 원을 지급한 네 차례의 행위
 

처음에는 채팅앱 즐챗을 통해 상대방과 연락해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서울 숙박업소에서 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서울의 다른 장소에서 10만 원, 수원시 주거지에서 20만 원, 서울 숙박업소에서 10만 원을 각각 교부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네 번에 걸쳐 비슷한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은 수사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매매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금액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와 무관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도 10만 원 또는 20만 원이라는 각각의 지급액보다 금품을 대가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횟수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된 행위와 개인적인 사정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네 차례의 행위를 하나의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성매매의 흐름과 함께 초범이라는 점,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동기를 정리하면서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관점의 자료 구성을 검토했습니다.

 

반복 횟수를 없던 사실처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제로 두고, 그와 별도로 개인에게 확인되는 사정을 구분해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 수에 의존하는 선처 요청보다 평가 가능한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 요소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네 차례였지만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과 호기심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검토될 수 있었지만, 이를 모든 성매매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횟수와 구체적인 경위가 달라지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4회면 벌금형이 정해진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 횟수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검찰 처분은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 정해집니다.

 
Q. 성매매 금액이 적으면 유리한가요?
 

금액만으로 처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성매매 여부와 횟수, 동기 및 개인의 정상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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