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성매수, 초범과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의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초범이면 혐의 자체가 없어지나요?
- 2.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결과인가요?
- 3.Q. 재범 방지 자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최종적으로 두 혐의가 마무리된 방식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한 행위로 아청법(성매수)과 일반 성매매가 함께 수사됐지만 최종 처분은 같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쟁점이 있었던 아청법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 부분은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검토될 수 있는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처리됐습니다. 사건 전체는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구성요건이 아니라 처분을 결정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개인적인 사정에 가깝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청법 부분의 혐의없음과 초범이라는 사실을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는지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별도로 문제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매매 부분에 내려진 최종 처분입니다. 검찰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므로 아청법 부분의 혐의없음과는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어떤 혐의는 증거 문제로 혐의없음이 될 수 있고, 다른 혐의는 별도의 사정을 고려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성매수)전문변호사는 아청법 부분의 연령 인식 문제와 성매매 부분에서 검토할 초범·재범 방지 요소를 분리해 대응 방향을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범 방지를 말로만 약속하는 대신 평가 가능한 요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혐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주변인의 평가를 수집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아청법(성매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범이라는 사정의 의미와 범죄 성립 여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여러 혐의를 받는 경우 각각의 최종 처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