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봐야 할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2. 2.피해자 진술도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 하나요?
  3. 3.영상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4. 4.형사사건에서 증거가 중요한 이유
  5. 5.최종 처분

먼저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자료가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고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특정 방식, 피의자의 부인 취지와 범행 영상이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짧은 부인보다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승차 과정에서 신체가 스치거나 닿았을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허리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두 내용을 섞으면 오히려 진술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우발적 접촉 가능성과 혐의 내용인 고의적인 손바닥 접촉은 별개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도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과 행위자를 누구라고 특정하는 진술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행위자를 직접 보지 못했고 피의자를 추정하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그 추정을 실제로 보강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첫 진술부터 피해자 진술의 직접성, CCTV상 자세와 거리,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영상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영상에서는 단순히 피의자가 현장에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장된 시간에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피해자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주변 승객의 이동이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팔짱을 끼거나 피해자와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설명과 피해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할 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중요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영상과 진술을 왜곡 없이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최종 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의 대응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확보된 영상과 진술이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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