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장소를 임대하여 진료 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후, 치과의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의료 행위를 하고 요양급여 비용이나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 금액도 작지 아니하나, 중간부터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의 정상참작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1500만원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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