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이를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라였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 된 이후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충동적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직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 의뢰인의 양형자료 및 재범률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단 1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담당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여려 차례 설득 끝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하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어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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