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누드모델 촬영 모임에 참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던 자로, 모임에 참석하여 누드모델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후 자신이 유포한 적이 없는 사진이 유포되었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누드모델 촬영 모임에 촬영 작가로 참석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누드모델 촬영물을 의뢰인이 유포 또는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다고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토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명의 사진작가와 작품을 의논할 목적으로 교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촬영물은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없었기에 다소 난감하고 억울한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파악 및 증거분석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고 있는 음란물유포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영상물을 공유한 단 한명의 사진작가와 작품의논을 위해 교환한 점은 고의성이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 유포 또는 배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자칫 음란물유포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논리와 중거를 적절 제시함으로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