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차량을 이용한 위협 주장 특수폭행 사건, 니케 조력으로 불송치 (특수폭행)

피의자는 설치 작업 전반을 관리·총괄하는 입장에서,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인근 상가 측과의 마찰로 인해 에어컨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리자로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작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골목이었고, 이미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도로 가장자리로 붙여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가 차량을 위협적인 속도로 운전해 현장으로 접근하였고, 차량을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도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을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작업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뿐,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할 의도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가 ‘위협적인 운전’이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현장이 촬영된 골목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여 의뢰인의 차량이 현장에 접근하는 전 과정에서 브레이크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속도를 줄이며 서행했으며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할 만한 운전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 차량 인근을 지나던 다른 행인들이 특별한 위협을 느끼거나 회피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차량운행이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위력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장검증을 통해 사건 발생 장소가 매우 협소한 골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구조적 튺성상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계속 들어와 있었던 점
✏ 현장검증 결과 골목 폭이 매우 협소하여 고속 주행이 불가능했던 점
✏ 의뢰인 차량 인근을 지나던 다른 행인이 특별한 위협을 느끼거나 회피하는 모습이 없던 점
✏ 차량 정차 이후 하차하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법률사무소 니케는 본 사건을 단순한 ‘차량 시비’가 아닌, 특수폭행 성립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보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니케는 사건 현장을 촬영한 골목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분석하여, 의뢰인 차량이 현장에 접근하는 전 과정에서 브레이크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어 있었고 서행 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검증을 통해 골목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고속 주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CCTV 영상상 다른 행인들 역시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와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니케는 의뢰인의 차량 운행 및 정차 행위가 특수폭행의 구성요건인 고의와 위력성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