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성적 목적·객관적 음란성 부재 소명으로 불송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온라인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문제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전후의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 발췌되어 문제 삼아진 상황에서 억울함과 함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부터 문제 된 메시지의 문구 자체가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과 상호 교류의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니케의 변호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과 ‘객관적 음란성’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전제로, 본 사안에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단편적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진술분석을 진행하고, 조사에 앞서 진술 구조를 정리하는 리허설을 통해 표현의 방향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표현이 전체 대화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상대방의 반응과 대화의 성격이 어떠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화는 상호적인 대화 과정으로 보이는 점
✏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객관적으로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 문제 된 메시지가 전체 대화 맥락에서 객관적 음란성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문제 된 메시지의 일부 표현만을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 경위와 상호 교류의 맥락, 의뢰인의 의사와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니케는 변호인의견서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과 객관적 음란성이 본 사안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문제 된 표현이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 가지는 의미와 상대방의 반응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이 단편적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요 쟁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음란 행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객관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위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