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파기)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이 흔들리자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재판까지 회부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혹여나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도와준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사실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변호인에게 항소심 변호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는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잘못 판단 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증거기록과 녹취록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참고인들 또한 술에 취하여 사실관계를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범죄자로 몰아 세웠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홧김에 한 말에 대하여 어떻게 자백이 되냐는 취지의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진술을 자백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있었고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받은 유죄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