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아동·청소년 인식 가능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던 아청법 소지 혐의, 법리 검토를 통한 전 혐의 불기소 (아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영상통화 캡처 행위가 아청법 위반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캡처 행위의 구조적 맥락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되기 어렵다는 법리 판단 아래 전 혐의가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차량 안에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중 동석한 지인이 화면에 나타난 여성의 신체 부위 장면을 캡처하도록 의뢰인에게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캡처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동석 지인의 요구로 사진 8장이 전송되었으며, 의뢰인은 별도로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근거로 아청법 상 음란물 소지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알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동석 지인 역시 자신이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소지한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아청법 혐의 성립 요건 분석 및 인식 가능성 부재 논거 정리


영상통화 3자 구조에서의 행위 맥락 분석


통신매체이용음란 법리 검토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요건 검토


니케는 두 혐의의 불성립 근거가 서로 다른 판단 축에서 도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각 혐의를 별도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서는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수신한 사진 어디에도 얼굴이 없었고, 상대방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석 지인도 자신이 전송한 사진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혐의의 전제 조건인 아동·청소년 여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행위 구조 전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영상통화 중 해당 여성이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었고, 캡처는 동석 지인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자위 영상 캡처·전송 역시 동석 지인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구조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나 지인의 서명보다 법리 분석과 데이터 기반의 자료가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에서 드문 방식의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얼굴이 없는 사진만으로 아동·청소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인식 가능했는지


동석 지인의 지시에 따른 캡처·전송이 의뢰인의 독자 행위로 귀결될 수 있는지


영상통화 중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는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처리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동석 지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과정에서의 캡처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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