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증거와 법리, 두 축에서 모두 불성립 판단이 내려진 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사례 (아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혐의는 각기 다른 이유로 성립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는 아동·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자료 자체가 없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구성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석자와 함께 차량 안에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석자가 통화 중 여성의 신체 부위가 화면에 드러나는 장면을 캡처하도록 의뢰인에게 지시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캡처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동석자는 사진 8장의 전송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이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사진에 얼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아청법 음란물 소지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적 표현물을 소지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단순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지만, 해당 표현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 성립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에 직결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혐의별 성립 요건 분리 분석 및 맞춤형 논거 구성
아청법 혐의 관련 입증 가능성 부재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 구조 분석 및 법리 대응
니케는 이 사건이 두 혐의가 결합된 구조이지만, 각 혐의의 불성립 근거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서는 입증의 문제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행위의 구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의 문제였습니다.
아청법 혐의에 대해서는 사진에 얼굴이 없었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는 사실을 정리하면서, 동석자도 자신이 전달한 사진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진술과 함께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 전체를 재구성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영상통화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었고, 자위 영상 캡처는 동석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상황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동했다는 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자료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더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대응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국내에서 드문 방식의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의 아청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점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 행위가 의뢰인의 독자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는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캡처라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