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 직장 상사가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 초범과 합의가 처분에 작용한 사례 (강제추행)

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고, 초범 여부·합의 성립·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함께 일했던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후 차량 내에서도 잠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이어진 점이 수사기관의 주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으나, 수사기관은 음주 여부와 별개로 행위의 성격과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남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방향 설정
합의 절차 조력과 정상관계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양형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관계로 구성하여,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지원하면서, 합의 결과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함께 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정상관계로 반영되는 요소라는 점도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방식 대신,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주관적인 반성문이나 지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구성한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동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에 성실히 임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여, 전체 양형 자료 구성이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주 상태라는 정황이 행위의 고의성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행위가 이어진 점이 혐의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초범이라는 점·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정황·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조건부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