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를 동시에 받았지만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 (주거침입·공연음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주택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피해자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았으나, 주거침입은 기소유예, 공연음란은 혐의없음으로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이동하던 중, 대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두 혐의는 같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각각 다른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주거침입은 무단 진입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고, 공연음란은 그 신체 노출 행위가 음란 목적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거주자의 허락 없이 그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침입의 고의를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정상관계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단순한 신체 노출이 아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두 혐의를 별도 기준으로 구분해 각각 대응 방향 설정
공연음란 – 소변 의도 주장과 목격자 진술 부합 논리 구성
주거침입 – 유리한 정상자료 정비 및 기소 수위 조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두 혐의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소변 의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을 중심으로 고의 부재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의 우발성, 초범 사실, 피해 경미성 등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사건 종결을 원했다는 사정도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수치화된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출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주거침입과 공연음란이 별개 법적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되는 구조
공연음란에서의 고의(음란 목적) 인정 여부 – 소변 의도 주장과 목격자 진술의 부합
주거침입의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 정상관계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두 혐의의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불기소 (주거침입: 기소유예 / 공연음란: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경위, 경미한 피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 등이 종합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소변 의도 주장이 목격자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혐의 모두 재판에 이르지 않고 마무리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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