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초범·합의·재범방지 자료가 처분에 미친 영향 (통신매체이용음란)

채팅 앱을 통한 음란 사진 전송이 문제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다톡'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송된 사진은 남성의 성기 사진 2장이었으며, 피해자는 31세 남성으로 해당 앱에서 처음 연결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직접 전달이 아닌 앱·온라인 채널을 통한 전송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지원 및 합의 결과 자료화
초범·범행 인정·합의를 아우르는 통합 정상관계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병행
니케가 이 사건에서 먼저 주목한 것은 의뢰인이 이미 범행을 인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선처를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 중심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합의가 성립된 사실은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되었습니다.
초범 사실도 의미 있는 정상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이력과 이 사건이 이례적인 성격의 것임을 함께 설명하면서, 범행 인정 태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한 자료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평가 결과였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절차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판단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와는 다른 성격의 검증된 평가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핵심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변론 자료로 보강했습니다. 범행 인정의 진정성과 재발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이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검증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한 태도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사실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자료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수사기관은 범행 인정,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