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지하게 된 사건, 처분까지의 흐름 (카메라등이용촬영)


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얼굴 유출 파일 약 39개의 소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취득 경위와 파일 삭제 조치, 초범이라는 정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이용해 파일을 검색하고 내려받는 과정에서 얼굴이 유출된 고화질 영상 파일 약 39개를 소지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취득할 당시 그 파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렌트 플랫폼 특성상 불법촬영물과 일반 콘텐츠가 유사한 방식으로 함께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파일 이름이나 검색 결과만으로는 불법성 여부를 즉각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모두 직접 삭제했으며, 이전에 동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이 조항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되,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라는 조건이 성립 요건에 포함됩니다. 소지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파일의 불법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인식 부재를 뒷받침하는 유통 환경 분석


- 자진 삭제 사실의 진술 반영


- 과학 기반 재범위험성 분석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인식 여부에 집중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는 수사기관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해당 파일이 유통되던 토렌트 환경의 특성, 파일명 표기 방식,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 형태 등을 분석해, 의뢰인이 파일의 불법성을 즉각 인식하기 어려웠을 상황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일 수에 관해서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39개라는 수량은 표면적으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토렌트 환경에서 다수의 파일이 묶음 방식으로 내려받아지는 구조를 고려하면 단순한 반복·의도적 수집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가능한 경위로 정리해 진술에 반영했습니다.


파일 삭제 조치는 자발적인 행동임이 기록에 명확히 남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관련해서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평가하고 그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자료 형태로 구성합니다. 이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접근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취득 시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토렌트 환경의 파일 유통 방식이 인식 부재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39개라는 파일 수가 의도적 수집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초범과 자진 삭제가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 사정, 파일 취득 당시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수사 중 자발적 파일 삭제가 주요 처분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조건 이행이 최종 종결의 요건이 됩니다. 파일 수가 많고 얼굴 유출이라는 구체적 요소가 있었던 이 사건에서, 취득 경위와 인식 부재를 사실관계로 구체화한 것이 이 결과에 의미 있게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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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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