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에 처할 수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심층 분석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률판단 자료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물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고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을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대신 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원하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교욱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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