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불법촬영물 소지, 의도 없이 내려받게 된 경위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토렌트를 통해 얼굴 유출 파일 약 39개를 소지하게 된 사건에서, 불법촬영물임을 구별하지 못한 경위와 초범·자진 삭제라는 정상이 처분 판단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이용하던 중 얼굴이 유출된 고화질 영상 파일들을 내려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지 파일 수는 약 39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내려받을 당시 그것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토렌트 네트워크에서는 파일 유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취득 단계에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문제가 된 파일들을 전부 삭제했으며, 관련 전과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이 조항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행위가 처벌되려면 그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구성요건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취득 방식과 인식 가능성 분석


- 자진 삭제의 자발성과 의미 정리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제출


니케는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파일 수가 39개라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임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파일이 그 수만큼 쌓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선행 과제였습니다.


토렌트 환경에서는 한 번의 검색이나 묶음 다운로드 방식으로 다수의 파일이 동시에 내려받아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니케는 이 특성을 정리하면서, 파일 수 자체보다 의뢰인의 실제 행위 의도와 인식 여부를 기록에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파일 삭제 조치는 수사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 자발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진술 방향을 정비했습니다. 이 행위가 단순한 증거 은닉이 아니라 불법성을 인지한 이후의 자발적 반성임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검증 과정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이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접근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소지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39개의 파일 수가 고의적 수집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


자진 삭제 행위가 자발적 반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경위, 수사 중 파일을 자진하여 삭제한 사실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가 유예되는 처분이므로 별도의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해당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처분이 완료됩니다. 파일 수가 많아 초반에 우려가 있었던 이 사건에서,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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