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초범·충동 동기·반성이 처분에 고려된 경위 (성매매)

'즐챗' 앱을 통해 4회 성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자 우발적 동기였고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 아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 '즐챗'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약속을 잡은 뒤, 4차례에 걸쳐 금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숙박업소, 불상의 장소, 주거지 등 다양했으며 교부 금액은 20만원 2회, 10만원 2회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채팅 앱에 처음 접속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이후의 반복도 계획된 행동이 아닌 충동적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의뢰인은 사실 전부를 스스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의 방향은 처분의 수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로 집약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수 행위는 그 방식이나 장소와 무관하게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행위의 경위, 횟수, 전과, 수사 협조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이라는 점의 구체적 의미를 처분 기준에 연결
• 우발성·동기 분석 중심의 정상 서면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연계 자료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초범이다'라는 사실을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기소 여부 판단에서 갖는 구체적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전과 없이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최초 동기가 충동적이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인정 방향으로 일관되었다는 점이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서면에 담겼습니다. 각 항목이 처분 판단 기준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이것이 단순한 반성문과 달리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준비되었습니다.
니케는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행동적 요인을 종합해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기반 대응 대신 데이터·평가 기반 자료로 일관되게 준비하는 방식이 이 사무소의 접근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이라는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서 어떤 비중을 갖는지
• 4회 반복된 행위에도 우발적 동기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 진술 일관성과 자백 태도가 처분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행동의 시작이 우발적 충동에서 비롯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부가된 만큼,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