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초범 자백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강제추행미수)- 법률사무소 니케

초범으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으로, 자백과 자발적 범행 중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결합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향해 추행을 시도하다 완성에 이르지 않은 사안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동 중단은 외부의 제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개시 이후 사건을 의뢰받아, 사실 정리와 정상관계 자료 준비를 중심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
강제추행 미수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행의 착수 이후 어느 단계에서 범행이 중단되었는지, 그 경위는 어떠한지가 처분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자백·자발적 중단 사정 통합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 자료화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자료로 정리
니케는 의뢰인이 초범인 상태에서 자백까지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죄나 혐의 부인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초범 사실, 자발적 중단 경위, 자백의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보유한 이 평가 도구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데이터와 검증된 기준에 근거한 자료는 단순한 반성이나 선언적 표현보다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서 자료에 적절히 포함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에 의존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평가와 데이터 기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이자 자백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요건
• 자발적 범행 중단이 정상관계 또는 재범 위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실질적 기능과 처분에 대한 기여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는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을 선택했으며, 초범·자백·자발적 범행 중단·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부과된 교육을 이수해야만 처분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상관계 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