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권없음] 고소 시점이 법적 요건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 친족 간 성범죄 혐의 사건 (준유사강간 등)


친족 관계에 있는 피의자가 복수의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혐의 중 하나에 대해서는 고소 자체의 적법성 문제가 먼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소기간 도과에 따른 공소권없음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 함께 내려진 불기소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고소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으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된 행위들이 각각 다른 죄명으로 연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 준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소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실제 고소 제기 시점 사이의 간격이 처음부터 주목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진술의 범위와 증거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의 처음 단계에서부터 각 혐의가 서로 다른 논리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근거 조문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전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시점 기준 적법성 여부 선제 검토


• 고소인 진술 내용과 확인 가능한 사실의 비교 정리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및 양형 자료 병행 준비


니케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고소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해, 고소인이 문제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 시점으로부터 고소 제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이었습니다.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논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정밀하게 살폈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주장된 행위 전체가 그대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술로만 뒷받침되는 부분과 다른 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도 인정 가능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진술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고소인의 진술 구조를 검토하고, 어느 부분이 다투어져야 하는지를 파악한 뒤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자료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어떤 단계에서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 제기 시점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에 대한 증거 여부


• 고소인의 진술에 기재된 행위 범위와 실제 입증 가능한 사실의 경계


• 복수 혐의가 각각 다른 처분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시점이 적법한 고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뒤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의 범위 전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처분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고소 적법성 문제와 증거 입증 문제를 각각 분리해 정리한 것이 전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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