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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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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전동차 추행, 공개·고지명령은 합의하면 없어지나요? (고지명령 5년)
- 1.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같은 제도인가요?2.피해자가 성인인데도 공개·고지가 가능한가요?3.합의는 어느 부분에 반영될 수 있나요?4.공개·고지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5.재판 결과는 어떻게 정리됐나요?6.관련 Q&A7.합의하면 공개·고지명령이 자동으로 제외되나요?8.공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징역 1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및 고지 5년이 선고됐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같은 제도인가요? 두 제도는 연결돼 있지만 작동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주요 의미이 사건의 기간공개명령법에서 정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5년고지명령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등록정보를 고지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과 공개대상자의 정보를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고지하는 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인데도 공개·고지가 가능한가요? 공개명령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도 공개·고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30세 여성이었지만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성인 대상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명령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어느 부분에 반영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후의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고지 필요성은 범행의 내용과 전력, 재범 위험 등을 함께 살피는 별도의 판단 영역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공연음란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까지 확인되면서 합의만으로 모든 부가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공개·고지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사실과 별도로 공개·고지 필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 전력과 재범 시점을 나누어 사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주형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 기간만 다투기보다 각 명령과 관련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와 고지는 각각 5년간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5년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검토됐지만 세 차례의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더해진 사안이었습니다. 관련 Q&A 합의하면 공개·고지명령이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피해 회복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공개·고지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공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이고, 공개는 그중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징역 기간만 확인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별도 조치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주형과 함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가능성까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고지#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추행#성범죄합의#성범죄부가처분#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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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 추행, 동종 전력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본 사건 (징역 1년)
- 1.혼잡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범행2.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검토되는 이유3.반복된 전력을 설명해야 했던 과정4.합의가 반영되는 범위5.관련 Q&A6.공연음란죄 전력도 공중밀집장소 추행 재판에서 고려되나요?7.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동차에서 발생한 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참작 사정과 세 차례의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요소를 모두 검토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혼잡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범행 의뢰인은 경강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어 추행했습니다. 전동차는 여러 승객이 함께 이동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한 공중 밀집 장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강제추행죄처럼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검토되는 이유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징역이나 벌금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와 고지 여부도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형과 신상정보 관련 명령은 같은 판결에 포함되지만 각각의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 1년과 별도로 공개·고지 5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각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반복된 전력을 설명해야 했던 과정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세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여부와 동종 전력의 반복성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이 양형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전력이 반복된 사건일수록 유리한 사정만 부각하기보다 이전 처분 이후 다시 범행이 발생한 시점과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 역시 전력과 별개의 피해 회복 사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반영되는 범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은 범행 후의 피해 회복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과거 전력을 없애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고지 5년과 두 종류의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관련 Q&A 공연음란죄 전력도 공중밀집장소 추행 재판에서 고려되나요? 죄명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성적 범행이라는 공통점과 반복성, 이전 처분 이후 다시 범행한 시점 등이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합의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합의 사실과 다른 양형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사건에서는 유리한 사정만 부각하기보다 이전 처분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최종 결과는 각 사건의 전력과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범죄전력#피해회복#전동차성추행#성범죄실형#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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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유사성행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사례 (징역 2년)
- 1.징역 2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인가요?2.실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정3.집행유예 주장과 실형 대비 자료의 차이4.징역 2년으로 마무리된 재판5.관련 Q&A6.Q. 초범인데도 실형이 가능한가요?7.Q. 징역 3년 이하이면 법원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해야 하나요?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나이와 사회생활 측면의 참작 사정도 있었지만,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엄벌 요청이 무겁게 평가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인가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살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형량이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실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됐습니다.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요청해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 측면에서 유리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미성숙한 나이, 초범, 일회성, 사회생활은 형을 정할 때 참작 가능한 사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를 보더라도 실형 집행을 미룰 정도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문구는 판결문이 제공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주장과 실형 대비 자료의 차이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형량 판단에 반영될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양형 대응은 집행유예라는 한 가지 결과만 전제로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사정이 큰 사건에서는 주형의 기간, 치료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조치까지 여러 가능성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징역 2년으로 마무리된 재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하며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도 부과했습니다. 관련 Q&A Q. 초범인데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초범은 여러 참작 사유 가운데 하나이며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 태도 등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징역 3년 이하이면 법원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뿐,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선고 형량뿐 아니라 사건 전체의 정상에 의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행유예요건#아청법실형#징역2년#성범죄양형#초범처벌#형사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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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유사성행위, 범행 부인은 양형에 불리한가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1.범행을 부인하면 바로 가중되나요?2.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3.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면 형량이 확정되나요?4.부인 사건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5.재판부가 내린 마지막 판단 범행을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을 더 무겁게 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뒤 피고인의 태도를 반성 없음으로 평가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부인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청했으나, 미성숙한 나이와 일회성, 초범, 사회생활을 이어 온 사정이 함께 고려돼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면 바로 가중되나요? 아닙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다투는 것과, 유죄 판단 이후에도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반성 없음과 단순한 범행 부인을 같게 취급하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검토 없이 유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흐름,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채택됐는지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판결에 없던 자료나 판단 과정을 새로 만들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면 형량이 확정되나요?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입장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전력, 범행 횟수, 범행 후 태도와 사회적 환경을 나눠 살핍니다. 부인 사건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으로 유무죄 쟁점을 구분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검토할 사정을 별도로 구조화했습니다. 부인 입장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방식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양형상 참작 사유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초범과 일회성이라는 사정도 범행 자체를 축소하는 표현이 아니라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자료로 다뤄야 합니다. 재판부가 내린 마지막 판단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뚜렷했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초범 여부, 일회성, 사회생활 등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인 사건이라도 증거 구조와 범행 후 태도가 다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범행부인#피해자진술#성범죄재판#치료프로그램#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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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전동차 추행, 합의가 반영돼도 실형이 가능한 이유 (공개명령 5년)
- 1.전동차에서 발생한 추행2.형을 정할 때 함께 살피는 사정3.합의 사실을 과장하지 않는 대응4.실형과 공개명령이 함께 선고된 결과5.관련 Q&A6.합의는 형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나요?7.공개명령은 징역형에 포함되는 처벌인가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을 막아 주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세 차례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확인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전동차에서 발생한 추행 의뢰인은 경강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동 중인 전동차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공중 밀집 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한 차례의 접촉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과 재범 시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연음란죄로 세 차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피는 사정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결국 합의와 전력 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여러 요소를 함께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판단 요소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검토 의미범행 방식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해 추행범행 수단과 피해 침해 정도전과 관계공연음란죄로 세 차례 집행유예동종 전력과 반복성재범 시점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전 처분의 효과와 재범 위험범행 후 정황피해자와 합의피해 회복 사정 합의 사실을 과장하지 않는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사실을 단독 감경 사유처럼 내세우지 않고,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이 갖는 의미를 별도의 판단 요소로 나누어 사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분명 긍정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유로 재범 전력이나 범행의 반복성을 가볍게 설명하면 사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형과 공개명령이 함께 선고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었지만 반복된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더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기간은 5년이었으며,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5년간 부과됐습니다. 관련 Q&A 합의는 형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전과와 재범 시기 등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됩니다. 공개명령은 징역형에 포함되는 처벌인가요? 징역형과 별도로 함께 선고되는 조치입니다. 주형이 정해졌다고 해서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별 사정을 분리해 설명해야 결과의 의미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동차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성범죄합의#성범죄실형#신상정보공개#동종전력#성범죄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