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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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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도주치상, 우회전 사고에서 사각지대가 쟁점이 된 사례 (기소유예)
- 1.횡단보도 밖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2.보행 위치만으로 사고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3.사고 직후 짧은 문답이 있었던 상황4.피해 회복 이후 내려진 기소유예5.관련 Q&A6.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건넜다면 운전자에게 유리한가요?7.사각지대 사고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우회전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보행자와 충돌해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이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형사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자체의 과실과 사고 후 행동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던 사안으로,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횡단보도 밖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의뢰인이 운전한 아우디 승용차는 우회전 중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건너던 16세 피해자를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사고가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운전 당시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보행 위치만으로 사고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을 횡단했다는 사실은 사고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단계에서는 시야와 진행 방향, 충돌 위치와 같은 경위를 보고, 사고 후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짧은 문답이 있었던 상황 의뢰인은 충돌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했고 의뢰인은 이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는 취지로 반응한 경우에도 실제 상해 정도와 당시 외관, 사고 운전자가 인식한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확인된 진단 기간과 사고 당시 인식은 같은 문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충돌 원인에 관한 사실과 사고 후 행동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의 법적 쟁점에 맞춰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 경위 정리를 통해 선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객관화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이후 내려진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불원의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약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고 장소가 사각지대였다는 하나의 사실이 결과를 정한 것은 아니며, 사고와 사고 후 정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관련 Q&A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건넜다면 운전자에게 유리한가요? 사고 경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실제 충돌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각지대 사고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사각지대 여부는 사고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도주치상 여부는 과실, 상해, 필요한 조치와 현장 이탈의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회전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보행자사고#교통사고기소유예#교통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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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교특법 치사, 제한속도 위반과 사망 결과의 인과관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과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사고 원인은 같지 않습니다2.과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이 필요한 이유3.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4.관련 Q&A5.Q. 과속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제한속도 60km인 도로를 89km로 달렸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속도 위반이 존재했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위반이 실제 충돌과 사망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과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사고 원인은 같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는 지정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주행속도는 제한속도를 29km 초과했으므로 속도 위반 자체를 가볍게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책임을 검토하려면 이 속도 위반 때문에 피해자를 늦게 발견했는지, 제한속도로 주행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와 같은 문제까지 이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과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이 필요한 이유 형법 자료에서도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속도나 안전거리와 관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결과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기 어려운 보행자의 출현이 문제 되는 도로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건은 고가도로 진입 직전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간대였고 앞차에 의해 피해자의 모습이 한동안 가려졌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속이라는 불리한 사실을 제외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 속도 위반과 피해자 발견 시점·회피 가능성·충돌 결과 사이의 연결을 객관자료에 따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의 성립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정상관계 자료보다 사고 발생 과정에 관한 분석을 우선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89km 주행을 정당화한 결과가 아닙니다. 제한속도 위반과 별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한 결과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Q. 과속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속이 실제 사고 발생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속사망사고#교특법치사#교통사고인과관계#교통사고불기소#혐의없음#교통사고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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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교특법 치사, 과속했다고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속도 위반과 치사 책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2.사고 직전에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3.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4.관련 Q&A5.Q. 제한속도를 20km 이상 넘었다면 치사 책임도 당연히 인정되나요?6.Q. 같은 형태의 무단횡단 사고라면 모두 혐의없음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한속도 60km 구간을 89km로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해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사망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속도 위반과 치사 책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이 사고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89km 주행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이 고가도로 진입 직전이고 중앙분리대로 막혀 있어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는 도로 구조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에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현장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상의는 주변 도로 구조물과 대비가 크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앞지르기 전까지 전방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뒤 핸들을 꺾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로 횡단을 계속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은 단순히 충돌 장면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과 사고를 피할 시간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교특법(치사)전문변호사는 제한속도 위반 사실과 사고 회피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하고, 블랙박스의 시간 흐름과 도로 구조를 함께 분석해 과실 성립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과실 여부가 핵심인 교통사고에서는 추상적인 선처 자료보다 영상, 시야 조건, 도로 구조처럼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과속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 필요한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Q. 제한속도를 20km 이상 넘었다면 치사 책임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 위반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지만, 사고 당시 시야와 보행자의 움직임, 발견 시점, 회피 가능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같은 형태의 무단횡단 사고라면 모두 혐의없음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도로 구조와 조명, 차량 속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상태,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 등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특법치사#교통사고치사#교통사고불기소#교통사고과실#블랙박스분석#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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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교특법 치사, 추월 직후 발생한 사고에서 본 시야 문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앞지르기 자체도 과실 판단 대상인가요?2.Q. 피해자를 늦게 봤다면 곧바로 운전자 과실인가요?3.Q. 과속 사실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4.Q.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나요? 앞차를 추월한 직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추월 전후로 운전자가 볼 수 있었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앞선 승용차를 앞지르기 전까지 피해자 쪽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추월 뒤 피해자를 발견해 핸들을 조작한 상황이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Q. 앞지르기 자체도 과실 판단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앞지르기를 할 때 앞차 앞쪽의 교통상황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차 때문에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앞지르기 당시의 속도와 전방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흐름확인된 상황앞지르기 전앞선 승용차로 피해자 방향의 시야 제한앞지른 직후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는 피해자 발견발견 이후피의자가 핸들을 꺾음충돌 직전피해자가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횡단 지속 Q. 피해자를 늦게 봤다면 곧바로 운전자 과실인가요? 늦게 발견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일찍 볼 수 있었는데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도로 구조와 선행 차량 때문에 실제로 볼 수 없었던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사건에서는 해가 지며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 상의와 주변 구조물의 대비도 크지 않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Q. 과속 사실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피의자는 제한속도 60km 지점에서 89km로 운전했습니다. 따라서 시야가 제한됐다는 사정만 강조하고 과속을 제외해서는 사건의 전체 구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추월 전후 영상과 속도 정보를 함께 보고, 시야가 확보된 순간부터 충돌까지 피의자가 취할 수 있었던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를 해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과실의 범위를 설명하는 방식을 우선합니다. Q.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나요?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제한속도 위반까지 존재한 사건이었지만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월교통사고#교특법치사#블랙박스사고#전방주시#사망사고불기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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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도주치상,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기소유예)
- 1.초범 외에도 살펴야 할 요소2.인명 피해와 현장 이탈이 함께 문제 된 상황3.피해 회복과 생활관계도 별도로 정리4.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5.관련 Q&A6.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되나요?7.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주치상 혐의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 역시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인명 피해와 현장 이탈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전과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한 끝에 불기소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초범 외에도 살펴야 할 요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소편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혐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결과, 사건 이후의 정황 등도 함께 살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초범은 하나의 유리한 사정일 수 있지만, 피해의 정도가 크거나 사고 후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명 피해와 현장 이탈이 함께 문제 된 상황 의뢰인은 아우디 승용차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16세 피해자를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다만 충돌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사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었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네”라고 답한 뒤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경위는 의도적으로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지를 판단할 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생활관계도 별도로 정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불원의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약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주치상변호사는 이처럼 혐의 판단과 선처 판단이 함께 필요한 사건에서 사고 당시 정황과 범행 후의 사정을 서로 섞지 않고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형조사 관점에서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관계를 객관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약 7주 상해가 발생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최종 처분을 정할 때는 사고 경위와 사고 직후 행동,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사회생활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다른 사건 내용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주치상 혐의도 없어지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범죄가 성립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주치상#도주치상초범#교통사고기소유예#사고후미조치#교통사고합의#형사사건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