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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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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습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악수를 청한 뒤 이어진 접촉2.단순한 접촉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3.사건 이후에 확인된 사정4.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난 결과5.관련 Q&A6.Q. 상대방이 저항할 틈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7.Q. 접촉이 한 번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기 전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고 해서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노래방에서 악수를 청한 직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행위가 문제 됐고, 검찰은 불기소와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악수를 청한 뒤 이어진 접촉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의 노래방을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뒤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반드시 오랜 시간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자료에서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강약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형법논점 자료의 쟁점목차 역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별도의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이 사건에서 특정된 행위는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것이었습니다. 횟수가 한 차례라는 점만으로 법적 평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사람에 대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후 처분 단계에서는 범행 사실에 관한 판단과 별도로 동종 범죄 전력의 유무, 피해 회복 여부 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확인된 사정 피의자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사정이라기보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요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사건에서도 행위 자체의 법적 평가와 처분 단계의 정상관계를 나누어 살피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 분석을 통해 사건 이후의 사정을 설명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 대신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난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므로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대검찰청은 기소유예를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Q&A Q. 상대방이 저항할 틈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습적인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도 있기 때문에 실제 행위의 방식과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접촉이 한 번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횟수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나 처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1회의 접촉이 문제 됐지만 최종 처분은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기습추행#강제추행기소유예#성범죄경찰조사#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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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첫 수사에서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기소유예)
- 1.Q. 사건 내용을 왜 죄명별로 나눠야 하나요?2.Q.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나요?3.Q. 폭행 부분에서는 무엇이 달랐나요?4.Q.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가장 먼저 각 행동이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클럽에서의 허벅지 접촉과 이후의 물리적 다툼을 각각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나눠 검토했고,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해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Q. 사건 내용을 왜 죄명별로 나눠야 하나요? 강제추행과 폭행에는 서로 다른 법률 요건과 절차상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0조는 폭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허벅지 접촉과 이후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동을 하나의 '클럽 다툼'으로만 설명하면 각 혐의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Q.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나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행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처분 판단에 관계되는 정상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Q. 폭행 부분에서는 무엇이 달랐나요?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의뢰인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후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동도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 단계에서 각 행동과 죄명을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재범 방지 요소를 통해 강제추행의 처분 판단 자료와 폭행의 절차상 쟁점을 각각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도 주변인의 평가보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검토 가능한 자료를 우선합니다. Q.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 폭행 혐의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수 혐의 사건에서는 각 죄명별 성립 여부와 처분 사유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폭행사건#경찰조사#기소유예#공소권없음#형사수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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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 회복 이후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불기소라면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2.Q. 기소유예에서 피해 회복은 왜 중요할 수 있나요?3.Q. 법정형이 있는 범죄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4.Q. 결국 어떤 처분으로 끝났나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노래방을 방문한 손님이었고, 악수를 청한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으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Q. 불기소라면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여러 종류의 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에 기소유예뿐 아니라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결과는 혐의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Q. 기소유예에서 피해 회복은 왜 중요할 수 있나요?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 정황이 고려 요소로 명시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를 참작한 불기소를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두 사실은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 상황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Q. 법정형이 있는 범죄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현재 조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검찰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여부와 동종 범죄 전력 부재를 사건 기록과 분리하지 않고 살피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 분석을 통해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호소보다 사건에서 확인된 정상관계를 평가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결국 어떤 처분으로 끝났나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처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불기소#기소유예#피해회복#교육이수조건부#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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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합의하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공소권없음)
- 1.허벅지를 만진 행동과 이후의 다툼2.합의가 의미를 갖는 지점은 죄명마다 다릅니다3.하나의 사건에서 대응 방향을 나눈 이유4.최종 처분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5.관련 Q&A6.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7.Q. 폭행은 왜 기소유예가 아니라 공소권없음이었나요? 합의는 처분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 하나로 모든 혐의가 같은 방식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문제 됐고,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벅지를 만진 행동과 이후의 다툼 강제추행 혐의는 안양시 클럽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동이 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서로 신체적인 충돌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이후 삼거리에서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동이 폭행 혐의로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합의가 의미를 갖는 지점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상황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폭행은 구조가 다릅니다. 현행 형법은 단순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대응 방향을 나눈 이유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 회복 외에도 초범, 범행 경위와 행위 정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면 폭행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공소 가능 여부 자체와 연결되는 만큼 그 부분을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두 죄명의 법적 효과를 구분하고,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의 정리를, 폭행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사실관계를 분리해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평가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최종 처분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불기소결정입니다. 관련 Q&A 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검토될 수 있는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초범, 우발성, 비교적 경미한 정도 등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Q. 폭행은 왜 기소유예가 아니라 공소권없음이었나요? 이 사건의 폭행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고, 단순 폭행죄의 공소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폭행#성범죄합의#기소유예#공소권없음#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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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폭행,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가 제한된 사건 (공소권없음)
- 1.Q. 폭행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나요?2.Q. 단순 폭행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왜 중요한가요?3.Q. 강제추행 부분도 같은 이유로 끝난 건가요?4.Q. 불기소 처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폭행 혐의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문제 됐지만 전체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고,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Q. 폭행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나요?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에 대항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후 안양시 삼거리에서 다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동도 폭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사건의 앞부분에는 클럽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Q. 단순 폭행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왜 중요한가요?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면서, 제3항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부분도 같은 이유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만을 이유로 동일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강제추행 부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의사가 강제추행과 폭행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피해 회복 요소를 정리해 두 혐의의 처분 근거가 혼동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합의 여부, 사건 당사자에게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Q. 불기소 처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은 전체적으로 불기소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소권없음은 폭행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적 사유가 존재했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폭행#공소권없음#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처분#형사사건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