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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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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사적 제재, 정의의 심판인가 또 다른 폭력인가
- ▣ 기사의 개요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셰프 A씨의 식당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입사 일주일 만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 중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만취 상태의 A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고, 피해자는 매일 성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별점 테러로 식당을 비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판결보다 앞선 ‘사적 제재’… 정의인가, 또 다른 폭력인가최근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강남의 유명 일식 셰프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업장은 하루 만에 휴업에 들어갔고 포털 리뷰란은 “여직원 강간하는 곳”이라는 댓글과 최하 별점으로 뒤덮였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선(先) 응징’에 나선 전형적인 사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란 “사법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혐의자를 공개적으로 처벌·배제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디지털교도소·별점 테러·불매운동 등이 대표적 유형으로 꼽힙니다. 법이 너무 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기도 하나, 그 권리는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는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확산 속도와 군중 심리가 결합되면 사실 확인 이전에 ‘마녀사냥’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도 하나, 당장 저만해도 누군가 사고가 터지면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법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법의 취지와 규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무력화되는 현실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사적 제재는 이 대원칙을 무력화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미 ‘가해자’로 낙인찍힌 사람에게 실질적 방어권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재판부와 수사관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죽을 때까지 욕하다가 죽으면 추모한다는 말이 밈으로 쓰일 정도로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너무도 쉽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다거나 혹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인류가 법과 제도를 만든 수천 년의 세월은 각 개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줄 때의 문제점이 국가가 독점을 했을 때보다 더 좋지 않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법을 믿지 않기에” 심각해지는 사적 제재물론 사적 제재는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법을 믿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왜 사법부를 불신하는지 저를 포함한 모든 법조인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 응징은 사실 확인 절차가 결여돼 있어 오류 가능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혐오·불신을 증대시킵니다. 이는 결국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 내 ‘법적 안전망’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혐의 사실이 참혹하고 특히 성에 대한 것일수록 우리는 냉정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정의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정의를 구현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판결 없는 응징보다 공정한 사법절차가 우선 사적 제재 대신 수사·재판이라는 공적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합법적 제재와 피해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판결 없는 응징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다.”라는 명제가 모든 사람에게 각인되었으면 합니다. 분노를 ‘사적 형벌’로 소비하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정의를 바라는가아니면 잠시의 쾌감을 쫓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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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청탁 시도, 법과 양심 앞에 우회로는 없다
- ▣ 기사 개요광주지법 A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 중이던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청탁을 시도한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 질타하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판사는 청탁 시도를 공판 기록에 남기도록 지시해 항소심에서도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A 판사는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며 청탁 시도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재판을 흔들려는 시도, 결국 실형으로 되돌아오다25.6.11. 광주지방법원의 현직 판사가 재판 중 피고인의 ‘청탁 시도’를 공개적으로 꾸짖으며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재판에 앞서 판사에게 여러 다리를 건너 "잘 봐달라"는 청탁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며 이를 엄중히 질책했고, 실형과 추징금을 함께 선고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판 기록에 명시해 항소심에서도 감안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저 역시 과거 겪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 의뢰인 중 한 분이 주변 지인을 통해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겠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이익만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불이익은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청탁의 흔적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실제로 재판에서 ‘청탁의 흔적’이 드러날 경우, 판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이 청탁이 재판 결과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즉, 청탁이 실제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판사에게는 큰 부담이며, 이는 오히려 재판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경우 판결 자체가 기존 판례나 기준에 맞춰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사는 다른 사람이 판결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탁 전화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처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아니라 그 청탁을 한 당사자의 입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한 통의 전화가 만든 불신, 무너진 재판의 공정성판사 입장에서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가 자신의 경력에 오점을 남길 수 있음은 물론 더 큰 오해가 생기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합니다. 과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무언가가 판사에게 있을까요?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으며, 청탁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간혹 “한 번 말이라도 해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주변의 지인을 통해 ‘알아서 해보겠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건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더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개 자멸적인 역풍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 역시 판사는 공판조서에 자신이 한 말 즉, 청탁에 대해서 꾸짖었다는 사실을 남겨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있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 내용이 그 심급을 담당하게 될 판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며 1심 판사인 자신이 선고한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 선처는 ‘우회 없는 설득’에서 시작된다 청탁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반성으로 설득하십시오.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무리한 청탁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한 방어권 행사와 참작사유 주장,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고 정당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재판부 역시 편하게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특히 판사는 법과 증거 외에는 그 어떤 말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재판 관련 ‘도움’을 준다며 모호한 제안을 한다면, 반드시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변호인의 역할은 ‘공정한 틀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법정은 우회로가 없는 정직한 길 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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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형사처벌 없는 성희롱”… 피해자는 여전히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 ▣ 기사 개요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오히려 피해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이나 SNS 등 온라인상 성희롱이 늘어난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70~80%는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으며,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도 23%에 달했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겉으로는 줄어든 성희롱, 공공기관에선 왜 늘었나 위 기사를 살펴보면 최근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듯합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수치는 겉보기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오히려 성희롱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사기업보다 훨씬 더 고용에 대한 경직도가 높은 것이 이유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 성희롱은 죄가 아니다? 형사처벌 사각지대 대다수 사람들은 성희롱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만, 이것이 처벌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형법상 ‘성희롱’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와 달리, ‘성희롱’은 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등 행정적 또는 민사적 제재에 머물러 있는 개념입니다. 즉,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강제추행 등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처벌은 커녕 전과조차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희롱 가해자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다만, 징계는 별도입니다).▣ 참고 넘기는 피해자, 그 침묵 뒤의 제도적 무력감 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자 70~80%가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한 배경에도 이 같은 구조적 무력감이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참으면 지나가겠지”,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체념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 비율이 증가하고, 온라인 채팅방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성희롱이 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희롱은 교육 이전에 법적 실효성과 제도적 경고가 필요합니다.▣ 성희롱, 이젠 형사처벌로 다뤄야 할 때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법 체계에서는 사용자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성희롱을 형사처벌 가능한 독립된 범죄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결론 성희롱은 누군가의 일상이 깨지는 일이며 조직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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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무고는 실수가 아니다, 고의된 폭력이다
- ▣ 기사 개요 경기 화성 ‘동탄 화장실 허위신고 사건’에서 50대 여성 A씨가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약에 취해 허위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프로파일러들은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경찰의 편파적 대응에 공분을 샀으며, 현재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상태입니다.기사 전문 보기▣ 무고로 성범죄자로 몰린 청년, 무죄 추정 원칙은 어디에이번 ‘동탄 화장실 허위신고 사건’을 지켜보며, 한 명의 변호인으로서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약에 취해 그랬다니까요.”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가 반복한 이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질뻔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죄송스러움도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무 죄 없는 20대 청년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했고,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누명을 쓴 채 경찰의 강한 태도와 시선 속에 서 있던 그 청년의 마음을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떳떳하시면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은 법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마치 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고하다는 원칙조차 지워진 듯했습니다. 20대의 무고 당사자는 자신이 욕을 먹거나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유튜브에 자신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건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 ‘심신미약’ 주장, 면책 사유인가 고의 은폐인가 실제로 무고 가해자가 약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에 취한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가사 약에 취했다는 말을 백번 양보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할 변명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조차 무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조작’일 가능성을 짙게 보여준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저 역시 약에 취한 상태라면 이성적 판단이 안 될 가능성은 있어도 이 부분이 동일하게 기억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확한 진술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바, 무고 가해자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이 상황을 분석한다면 그 무고 가해자는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약에 취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1)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2)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무고죄, 인식은 달라졌지만 실무는 여전우리 사회는 기존에 무고죄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보았으나, 현재는 조금 더 엄중한 눈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실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폭력입니다. 법은 진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과 수사기관은 그 진실을 끝까지 가려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진술밖에 없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진술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할 수 있는 질문을 모두 던져야 합니다. 2차 가해라는 명분에 숨어 피해자를 조사할 수 없다면 결국 이런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의 책임, 이제는 법과 제도가 답할 차례 무고 가해자 A씨의 ‘허위신고’는 단순한 사과나 회피로 끝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억울한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시간과 상처가 있기에,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고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여기는 제도적 논의가 시작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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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부부강간죄, 법적 인정의 진보와 실효성의 과제
- ▣ 부부강간죄, 대법원이 인정하다 약 20년전인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과 결혼을 할 경우 사실상 어떠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었고, 특히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낡은 통념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는 판결이었습니다. * 이즈음에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판결도 나왔으니 이 당시 뭔가 변혁의 물결이 불긴 불었던 거 같습니다. 여하튼 대법원은 “혼인이 억압을 인내하는 제도가 될 수 없다”며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하게 천명하였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 사이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성관계는 형법상 강간죄가 된다는 이 판결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판단이자,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연 판례로 지금까지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 증거의 문제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와 달리 죄에 대한 형식적 인정과 실질적 구제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증거’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비자발적 간음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제3자의 목격이나 외부에 드러난 증거가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부부’라는 관계 특성상 평소 성생활의 동의 여부, 신체 접촉의 경계, 갈등의 배경 등 다층적 요인이 얽혀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부강간 신고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는 곧,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폭력과 강요가 있었다”고 호소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백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판단하기엔 수사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반대로 최근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성범죄이다보니 오히려 아무런 증거가 없이도 이전에 폭력적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구속되는 경우 또한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무는 여러 가지 관계를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따라서 우리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이 범죄의 특수성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구체적으로는 1)가정폭력 피해자의 초기 진술 보호 및 당일 사안에 대한 혹은 그 이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제도 확대라거나, 2)아동에 한정(최근에는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하여 진행되던 전문심리위원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 진술 분석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감수성(성인지감수성이나 피해자감수성을 포함한 개념) 또한 현실에 발맞춰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부부강간죄 인정은 ‘혼인’이라는 제도 속에서도 개인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법의 선언이 실효적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한계를 직시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