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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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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에서 피해자 동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1.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2.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3.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동의했다는 말을 받아도 되나요? Q.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은 만남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시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를 봅니다. 동의 주장을 하려면 사건 전후 자료가 필요합니다. 약속을 잡은 카카오톡, 만남 장소 선택, 이동 경위, 숙박업소 입실 과정, 결제 내역, CCTV, 사건 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싫다고 했잖아”, “무서웠다”, “왜 그랬냐”고 항의했다면 피의자의 답변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미안하다”는 답변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맥락 없이 제출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분동의 판단 자료주의점만남 전카톡·DM친밀감 한계이동 중CCTV·택시자발성 판단사건 중진술·상처강제성 쟁점사건 후항의·사과인정 위험 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은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왜 거부하지 못했는지, 공간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문을 막거나 팔을 붙잡았는지, 말이나 분위기로 압박했는지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나이 차이와 관계의 우위가 피해자의 의사 표현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제로 한 적 없다”고 반복하면 부족합니다. 당시 공간 구조, 문 위치, 이동 가능성, 서로의 대화, 피해자의 행동, 주변 CCTV, 숙박업소 직원이나 택시 기사 진술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 위치 기록, 결제 내역은 진술의 빈틈을 채우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 자료가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야 조사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동의했다는 말을 받아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했다는 말을 받아내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반복 연락, 만남 요청, 지인을 통한 전달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우려나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민감하게 봅니다. 대응은 피해자 연락이 아니라 자료 정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동의 주장, 폭행·협박 부인, 피해자 연령 인식, 사건 후 연락 내용을 분리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이미 연락을 했다면 메시지 원문, 통화 시간, 상대방 반응을 보존하고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아청법 강간 사건의 동의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만났는지보다 성관계 당시의 의사와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폭행·협박의 직접적 존재, 공간적 압박, 관계의 우위, 피해자의 나이와 인식, 사건 후 항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화 자료는 일부 캡처만 보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방과 통화 기록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의 주장이 핵심인 사건에서 만남 전, 이동 중, 사건 당시, 사건 후를 네 구간으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원본, 숙박업소 결제 내역, CCTV, 택시 호출 기록, 피해자 항의 메시지, 피의자 답변을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이후 고소장 속 강제성 표현과 객관 자료가 맞는 부분, 다툴 수 있는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조사 대응안을 구성합니다. 마무리 안내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동의 주장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관계의 우위와 연령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고소장과 객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동의, 강제성, 연령 인식을 분리해 답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강간#동의주장#강간혐의대응#미성년자성범죄#성범죄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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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1.사건 전 친밀한 카카오톡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2.필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제출하면 되나요?3.카카오톡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Q. 사건 전 친밀한 카카오톡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사건 전 대화는 만남 경위, 관계의 분위기, 이동 결정, 피해자의 의사 표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성관계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문제 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의 의사와 강제성이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은 사건 전, 사건 중, 사건 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만남 약속, 술자리 이동, 숙박업소 언급, 귀가 의사, 사건 후 항의나 사과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사건 후 “왜 그랬어”라는 메시지에 피의자가 “미안하다”고 답했다면, 그 미안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맥락을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한 유감인지, 행위 인정인지,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의 답변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화 구간확인 내용의미사건 전만남 약속관계 맥락이동 중장소 결정자발성사건 후항의·사과강제성 쟁점조사 전삭제 여부포렌식 위험 Q.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일부 캡처만 제출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잘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전체 맥락을 제시하면 피의자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앞뒤 문맥, 시간 간격, 답장 속도, 통화 전환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에서는 대화의 일부가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다른 일부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방 삭제, 메시지 삭제, 휴대폰 교체는 포렌식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가 증거인멸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 원본, 통화 기록, 사진 파일 생성 시점, 위치 정보, 클라우드 백업 여부를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제출 자료와 보관 자료를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Q. 카카오톡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카카오톡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CCTV,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병원 기록, 동석자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카카오톡이 동의 정황을 보여주더라도, 현장 상황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으면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성폭행 사건의 카카오톡 원본을 사건 전·중·후로 나누고, CCTV와 결제 내역, 통화 기록을 연결해 조사에서 설명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대화는 단어 하나보다 전체 맥락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 문장별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카카오톡은 유리한 증거이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 친밀감, 이동 경위, 사건 후 항의와 사과가 모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먼저 원본 대화방을 보존하고, 고소장에 적힌 시간과 대화 시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일부 캡처가 아니라 통화 기록, 사진, 위치 정보, 결제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카오톡 대화를 단순히 유리·불리로 나누지 않고 쟁점별로 분류합니다. 동의 정황, 강제성 반박, 피해자 상태, 피의자 사후 태도, 연령 또는 관계 자료를 구분합니다. 이후 CCTV, 카드 결제, 택시 앱, 통화 목록과 대조해 시간표를 만듭니다. 제출할 자료와 설명만 필요한 자료를 분리해 조사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마무리 안내 성폭행 사건에서 카카오톡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 캡처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본성과 시간 순서, 다른 자료와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대화 삭제나 편집은 오히려 불리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고소장과 대화 원본을 맞춰 보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성폭행증거#카카오톡증거#강간혐의대응#성범죄포렌식#경찰조사준비#형사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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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라고 해도 경찰조사와 처벌 위험이 큰가요?
- 1.강간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2.피의자가 스스로 멈췄다면 도움이 되나요?3.강간미수 조사에서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Q. 강간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강간죄 자체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수라고 해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강간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갔는지 확인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행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했는지, 신체를 눌렀는지, 문을 막았는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쳤는지, 주변인이 들어와 중단되었는지 확인됩니다. CCTV, 통화 기록, 문자, 현장 구조, 피해자 상처 사진, 병원 기록, 사건 직후 사과 메시지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쟁점질문자료실행 착수어디까지 진행진술·정황중단 경위자발·저항CCTV·통화폭행·협박물리력·위협상처·문자사후 태도사과·도주카카오톡 Q. 피의자가 스스로 멈췄다면 도움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스스로 멈췄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저항이나 외부 개입 때문에 중단된 것인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인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그만뒀다”고 말해도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두 진술을 객관 자료와 대조합니다. 스스로 멈췄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직후 행동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자리를 떠났는지, 피해자에게 사과했는지, 다시 접촉을 시도했는지, 사건 후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선을 넘었다”는 표현은 행위 범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원문과 맥락을 봐야 합니다. Q. 강간미수 조사에서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행위 범위를 애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의도는 있었다”거나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표현이 강간 실행의 착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있었던 접촉을 전부 부인했다가 CCTV나 메시지와 충돌하면 진술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접촉 부위, 시간, 중단 지점, 피해자 반응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강간미수 사건에서 실행 착수 여부, 중단 경위, 폭행·협박 표현, 사후 메시지를 나누어 고소장 내용과 객관 자료를 대조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사과하는 방식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완성 여부보다 실행 착수와 중단 경위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접촉이었는지, 강간 실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단계였는지, 피해자의 저항으로 중단되었는지, 피의자가 스스로 멈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순서와 피의자의 기억을 비교하고, CCTV·통화 기록·카카오톡·상처 사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수 혐의 사건에서 행위 순서를 문장 단위로 정리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접촉, 제지, 저항, 중단, 사후 연락을 나누고, 각 부분에 대응하는 객관 자료를 찾습니다. 현장 구조, CCTV, 통화 기록, 문자, 동석자 진술을 확인해 피의자가 답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합니다. 반성문 제출 여부도 혐의 인정 범위와 맞춰 검토합니다. 마무리 안내 강간미수는 완성된 강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실행 착수와 중단 경위가 치밀하게 확인됩니다. 첫 조사에서 행위 범위를 잘못 말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강간미수#성폭행미수#형법제300조#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방어#형사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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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미수라고 해도 처벌 위험이 큰가요?
- 1.유사강간 미수도 처벌되나요?2.스스로 멈췄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3.준유사강간 미수는 어떤 점이 더 문제 되나요? Q. 유사강간 미수도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네. 형법 제300조는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면 미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자체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미수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의자의 손이나 도구의 움직임, 피해자의 거부 표현, 주변인의 제지, 장소 이동 경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현장 CCTV, 옷이나 신체의 흔적, 병원 진료 기록, 피의자의 사과 메시지는 모두 중단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방향이므로 조사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쟁점의미자료실행 착수시작 여부진술·정황중단 경위자발·외부CCTV·통화피해자 상태저항 가능성메시지·진료사후 대화인정 위험카카오톡 Q. 스스로 멈췄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가 스스로 멈췄는지, 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 때문에 중단되었는지는 수사와 양형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멈췄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고 그 때문에 중단되었다는 진술이 있거나, 주변인이 문을 두드렸거나, 전화가 와서 중단되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설명을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스스로 멈췄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직후의 행동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했는지, 자리를 떠났는지, 다시 접촉을 시도했는지, 사건 후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미안하다”, “내가 선 넘었다” 같은 메시지는 중단 경위와 행위 범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원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나 통화 내역은 휴대폰 포렌식에서 문제 될 수 있어 임의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준유사강간 미수는 어떤 점이 더 문제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준유사강간 미수로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행위가 완성되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가 먼저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거나 만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으면,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에 착수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별도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행위 범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실행 착수, 중단 경위, 피해자 상태, 사후 연락을 나누어 고소장 주장과 객관 자료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CCTV가 직접 장면을 담지 못하더라도 이동 시각, 복도 출입, 통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미수 사건에서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보다 왜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발적 중단인지, 피해자의 저항인지, 제3자 개입인지, 외부 상황 때문인지가 다릅니다. 또한 행위가 조문상 유사강간의 실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는지, 단순 접촉이나 다른 성범죄 유형과 구별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만취나 수면으로 주장되면 준유사강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수 혐의 사건에서 고소장에 적힌 행위 순서를 분해합니다. 손의 위치, 피해자 반응, 중단 시점, 이후 대화 내용을 문장 단위로 확인하고, 카카오톡 원본, 통화 목록, CCTV 보존 장소, 병원 진료 여부, 주변인 진술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보낸 사과나 해명 메시지를 분석해 어떤 부분이 책임 인정으로 읽힐 수 있는지 조사 전 점검합니다. 마무리 안내 유사강간 미수라는 표현은 사건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준유사강간 구조가 결합되면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사건 초기에 행위 범위와 중단 경위를 정확히 나누지 않으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강간미수#준유사강간#성범죄미수#형법제300조#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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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왜 7년으로 말하나요?
- 1.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왜 7년이라고 하나요?2.준강제추행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3.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면 7년이 지난 뒤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Q.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왜 7년이라고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상 기간을 산정하므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공소시효 7년이 검토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건이 같은 조항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건 내용과 피해자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별도 가중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라면 공소시효 배제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만 보고 7년이 지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구분일반 기준추가 확인강제추행7년 검토피해자 나이준강제추행7년 검토상태 이용 여부공중밀집추행별도 법조장소 확인친족추행가중 가능관계 확인 Q. 준강제추행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일반적으로 강제추행과 연결해 공소시효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왜 항거하기 어려웠는지, 술에 취했는지, 잠든 상태였는지, 장애가 있었는지, 미성년자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당시 카카오톡, 통화 기록, CCTV,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당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일기, 사진 촬영일로 사건 시기를 좁혀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라고 해서 단순히 7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면 7년이 지난 뒤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성인이 된 뒤 고소를 고민한다면, 범행일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만 19세가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인이었다면 공소시효 배제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도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문자, 카카오톡, 상담 기록, 진료기록,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한 시점,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피해자가 왜 늦게 말했는지, 어떤 자료로 사건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공소시효를 볼 때 첫 기준은 적용 법조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범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피해자 나이입니다. 미성년자, 13세 미만, 장애인 여부에 따라 성년 도달 기산이나 공소시효 배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증거입니다.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은 CCTV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카카오톡, 문자, 상담 기록, 진료기록, 일기, 지인 진술로 사건 시기와 피해 사실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명과 증거를 함께 보는 작업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정형 기준, 피해자 성년 도달일, 13세 미만·장애 여부, 상담·진료·디지털 자료를 함께 확인해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니케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건 흐름을 먼저 정리합니다. 사건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당시 나이, 최초 피해 고백 시점, 병원·상담 기록, 카카오톡 원문, 문자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일반 7년 기준이 적용되는지, 성년 도달일부터 계산되는지, 공소시효 배제나 DNA 증거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나누어 검토합니다. 마무리 안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7년이라는 공소시효 기준이 언급되지만, 모든 사건이 그 숫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13세 미만·장애인이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별도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사건일, 피해자 나이, 적용 법조,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준강제추행공소시효#성범죄고소#미성년자성범죄#공소시효계산#형사전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