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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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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얼굴 없는 사진과 타인 지시 캡처 – 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두 혐의가 불기소로 정리된 경위 (아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아동·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소지한 것, 그리고 동석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영상통화 캡처 행위가 두 가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또는 법리상 성립 불가 판단을 내려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석자와 함께 탑승한 차량 안에서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중 동석자로부터 통화 상대 여성의 신체 부위 장면을 캡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캡처를 실행했고, 이후 동석자의 요구로 사진 8장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었고, 동석자도 자신이 전달한 사진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청법 소지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표현물을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표현물이 아동·청소년 대상임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결론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혐의별 불성립 근거를 분리하여 각각 논거 구성 아청법 혐의 관련 아동·청소년 확인 불가 상황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리 분석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혐의의 불성립 이유가 서로 다른 판단 축에서 나온다는 점을 파악하고, 각 혐의에 맞는 대응 논리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서는 증거의 부재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없었고,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동석자 역시 자신이 전송한 사진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이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인 여성이 통화 중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었고, 자위 영상 캡처와 전송은 동석자의 직접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구조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동했다는 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법리 분석과 데이터 기반 자료 중심의 대응이 원칙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국내에서 드문 방식의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얼굴이 없는 사진에서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아청법 소지 혐의 성립에 필요한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전송이 의뢰인의 자발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수사기관은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중 캡처라는 특성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추가 확인되었으며,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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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공연음란 혐의에서 우발성과 재범위험성 평가가 처분 방향을 결정한 사건 (공연음란)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 행위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경위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세 여아 2명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2층에서 내린 상황이었고, 의뢰인과는 전혀 면식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건 전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니케를 통해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공용 공간에서 불특정인이 인식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항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발생 맥락 및 우발성 경위 중심의 정상관계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일관성 객관화 니케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의 맥락과 경위를 구체적인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동종·유사 전력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자료에 포함시켰으며, 이 사건이 반복적 행동 패턴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 전반에 걸쳐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니케가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절차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이 자료를 참고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형식적인 서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이 진술한 우발적 상황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의뢰인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로 변론에 포함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음 대신,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로만 대응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행위가 반복 또는 계획적 성향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의 실질적 의미 데이터 기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의 입증 피해자가 11세 미성년자 2명이라는 점을 고려한 정상관계 전반 정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경위를 종합 검토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전반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공연음란 혐의에서도 정상관계의 체계적인 구성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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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불송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 3인 연루 특수강간 혐의의 불송치 경과 (특수강간)
-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현장 방문, 행위 전 동의 정황, 통화 내용의 성격이 그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새벽에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 숙박시설로 불러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의뢰인 외에 지인 두 명이 동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먹이고 여러 명에게 차례로 간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세 명 모두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다수의 피의자가 연루된 구조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피의자별로 행위 내용과 관여 정도가 다르게 주장될 수 있었고,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기소만으로도 극히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혐의입니다. 합동 강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모 관계의 존재와 함께 실제 강제성 행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당일 행위 경위 및 동의 관련 정황 정리 통화·메시지 기록에 나타난 대화 흐름 분석 개별 피의자 진술 정합성 및 대응 논리 구성 니케는 이 사건이 '강제성이 있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기록, 현장 방문 전의 연락 흐름,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시간순으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현장에 방문했다는 사실, 그리고 각 행위 전에 동의를 구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형성된 이 사건에서, 니케는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사전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보다 객관적으로 측정된 데이터와 평가 결과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 설득 자료로서 훨씬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이 방식으로 정식 운영되는 사례가 드물며,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정상관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현장에 자발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강제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각 행위 전 동의 확인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통화 내용이 강제 또는 협박의 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지 세 명의 공모 관계가 특수강간 성립에 충분한 수준인지 [사건 결과] 결론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의 종합 검토 결과, 피해자 스스로 현장에 방문했다는 점, 각 행위 시 동의 과정이 있었다는 정황,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통화 내용이 강제성의 증거보다는 불쾌감에 가까운 표현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촬영 관련 혐의는 특수강간 혐의와 별도로 다루어졌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과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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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초범 사건에서 기소 없이 마무리된 대응 과정 (공연음란)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성년자를 향해 발생한 공연음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행위의 우발성이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세 여아 2명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흔드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에서 내린 상황이었으며, 의뢰인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사건 확대를 막고자 니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조항에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 사건은 공용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발생 상황 및 우발적 경위의 구체적 정리 초범 및 정상관계 자료 종합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과학적 검증 자료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정상관계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지만, 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이 사건이 이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발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행위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의 맥락과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이 수사기관에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평가 체계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단순히 반성을 표명하거나 교육 수료 사실을 제출하는 수준과는 달리, 과학적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한 우발적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검사 결과를 변론에 포함시켰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객관적 자료로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며, 감정적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에게 동종·유사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행위가 반복적·계획적 성향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과학적 검증을 통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한 전반적인 양형 정상 정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경위를 종합 고려하여,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입니다.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지만,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준비를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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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복수 공모자가 얽힌 특수강간 혐의, 증거불충분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특수강간)
- 온라인 만남에서 시작된 사건이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특수강간 혐의로 발전했습니다. 피해자의 방문 경위, 행위 전 동의 확인 정황, 통화 내용의 성격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앱으로 연결된 피해자와 연락을 유지하다 새벽에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 숙박시설로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자리에는 의뢰인의 지인 두 명이 동석했으며, 이후 피해자는 이 자리에서 강제로 음주를 강요받고 여러 명에게 순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관련자 전원이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 음주, 다인 공모, 순차 간음이라는 혐의 구조는 매우 중한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니케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구조였기 때문에, 가중 처벌 규정인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공모 관계 성립 여부와 강제성 인정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연락 기록·통화 내용 분석을 통한 강제성 부정 근거 확보 당일 행위 전후 상황 정밀 재구성 진술 일관성 점검 및 진술 대 진술 구조 대응 니케는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연락 기록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경위, 방문 전 대화의 내용과 톤, 그리고 당일 행위 이후의 연락 흐름까지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면서, 강제성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술 점검 및 변론 방향 설정을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과의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탄원이나 서명 모음보다, 검증 가능한 자료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드문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과 지인들 사이에 강간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피해자의 자발적 방문이 사건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행위 전 동의를 구한 정황이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통화 내용에서 나타나는 피해자 반응의 성격 – 강제성 증거인지, 불쾌감 표현인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송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에 응해 자발적으로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 각 행위 전 동의 확인 과정이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피해자가 의뢰인과 나눈 통화 내용에서 강제성보다는 불쾌감에 가까운 반응이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되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의 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특수강간 혐의와 구분되어 별도로 판단되었으며, 본 사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결과만을 다룹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