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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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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동석자 요구로 이루어진 캡처와 증거 부재, 두 혐의 모두 법리·증거 검토에서 불기소된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아청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아청법 음란물 소지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각 혐의는 서로 다른 이유로 성립에 이르지 못했고, 법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과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하면서 전 혐의가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차량 안에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동석한 지인이 통화 화면에 드러난 여성의 신체 부위 장면을 캡처하라고 지시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캡처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동석 지인의 요구로 사진 8장이 전달되었으며, 의뢰인은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별도로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사진에 얼굴이 포함되지 않아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동석 지인 역시 자신이 어떤 사진을 전달했는지 특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구조와 맥락,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주체 구조 분석 – 동석 지인의 지시와 의뢰인 역할 명확화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요건 법리 검토 아청법 혐의 관련 증거 부재 및 인식 가능성 부재 논거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구조를 먼저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캡처는 의뢰인의 자발적 결정이 아니라 동석 지인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영상통화 상대방인 여성은 통화 중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위 영상 캡처와 전송 역시 동석 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흐름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없었고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석 지인도 어떤 사진을 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이상, 아동·청소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감정적 호소나 서명 대신, 법리 분석과 검증된 자료 기반 접근이 원칙입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를 데이터로 측정하여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국내에서 드문 방식의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동석 지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가 의뢰인의 독자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영상통화 중 여성의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되는지 얼굴이 없는 사진으로 아동·청소년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아청법 소지 혐의 성립에 필요한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동석 지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는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과정에서의 캡처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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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피해자 진술이 피의자 주장과 맞아떨어져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준강간방조)- 법률사무소 니케
-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의자 집에서 준강간을 당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주범 남성 사이의 대화가 불명확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헌팅 관련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이 문제가 되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집을 제공하고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돌려보내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해서 자리를 비켜준 것이고, 그 사이에 강간이 이루어질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이 진술의 핵심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299조(준강간) 방조죄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돕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때 핵심은 방조의 이중적 고의, 즉 주범의 범행 사실을 알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인식이 불명확하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조죄 성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진술 간 정합성 분석 및 유리한 진술 구조 정리 대화 내용의 맥락 재구성과 고의 인정 불가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어떤 지점에서 일치하는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피해자의 진술 속에 있다면, 이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또한 피의자와 주범 남성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분석해, 해당 대화가 강간을 계획하거나 방조를 합의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대화의 맥락이 그러한 고의를 뒷받침하기에 불명확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방조 혐의를 반박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방식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실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되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지원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가 주범의 강간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는지 자리를 피한 행위가 방조를 위한 의도적 행위인지 피의자와 주범 사이의 대화가 방조 고의를 인정하는 데 충분한지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준강간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와 주범 남성 사이의 대화 내용이 방조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으며,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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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영상통화 중 캡처 지시에 따른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리 판단으로 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아청법위반)
- 3자 영상통화 상황에서 동석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캡처 행위가 혐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구성이 어렵고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전 혐의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석자와 함께 차량 안에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도중에 시작되었습니다. 통화 중 동석자가 해당 여성의 신체 부위가 화면에 드러나는 장면을 캡처하도록 의뢰인에게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동석자의 요구로 캡처된 사진 8장이 전달되었으며, 의뢰인은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별도로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고, 동석자 역시 자신이 어떤 사진을 전송했는지 특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캡처 행위의 주도 주체, 통화 상황의 구조,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3자 영상통화 구조와 캡처 행위 맥락 정밀 분석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요건 법리 검토 아동·청소년 확인 불가 상황 정리 및 증거 부재 논거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캡처가 이루어진 상황의 구체적인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동석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고, 영상통화 상대방인 여성은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위 영상 캡처 역시 동석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전체 맥락을 대화 흐름과 행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것으로 구성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논거를 단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자 통화라는 구조적 특성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완 논거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청법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을 증거 부재로 집약했습니다. 사진 어디에도 얼굴이 없었고,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석자도 자신이 전달한 사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여, 재판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내에서 이 방식으로 체계화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별화 요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동석자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 행위가 의뢰인의 독자 의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영상통화 중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될 수 있는지 얼굴이 없는 사진만으로 아동·청소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3자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캡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동석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는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중 캡처라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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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아동·청소년 인식 가능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던 아청법 소지 혐의, 법리 검토를 통한 전 혐의 불기소 (아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영상통화 캡처 행위가 아청법 위반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캡처 행위의 구조적 맥락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되기 어렵다는 법리 판단 아래 전 혐의가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차량 안에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중 동석한 지인이 화면에 나타난 여성의 신체 부위 장면을 캡처하도록 의뢰인에게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캡처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동석 지인의 요구로 사진 8장이 전송되었으며, 의뢰인은 별도로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근거로 아청법 상 음란물 소지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알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동석 지인 역시 자신이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소지한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아청법 혐의 성립 요건 분석 및 인식 가능성 부재 논거 정리 영상통화 3자 구조에서의 행위 맥락 분석 통신매체이용음란 법리 검토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요건 검토 니케는 두 혐의의 불성립 근거가 서로 다른 판단 축에서 도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각 혐의를 별도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서는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수신한 사진 어디에도 얼굴이 없었고, 상대방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석 지인도 자신이 전송한 사진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혐의의 전제 조건인 아동·청소년 여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행위 구조 전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영상통화 중 해당 여성이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었고, 캡처는 동석 지인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자위 영상 캡처·전송 역시 동석 지인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구조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나 지인의 서명보다 법리 분석과 데이터 기반의 자료가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에서 드문 방식의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얼굴이 없는 사진만으로 아동·청소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인식 가능했는지 동석 지인의 지시에 따른 캡처·전송이 의뢰인의 독자 행위로 귀결될 수 있는지 영상통화 중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는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처리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동석 지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3자 통화 과정에서의 캡처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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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강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맞아떨어진 사건 (준강간방조)
-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이 피의자 집에서 준강간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의자가 이를 알면서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대화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헌팅 관련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과 교류하던 중, 그 남성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의자의 주거지로 데려오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드러났고,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이를 알면서도 집을 제공하고 자리를 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왔다고 보아 준강간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돌려보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남성이 피해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해서 자리를 비켜준 것이고, 그 짧은 시간에 강간이 이루어질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피의자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맞닿는 부분이 확인되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상 종범(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방조의 고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간에 함께 있었거나 이동 경로가 겹쳤다는 사실만으로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을 알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교차 분석 및 정합성 확인 방조 고의 인정 가능성을 역으로 검토하는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병행 이 사건에서 니케는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고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에서 출발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핵심 부분에서 부합한다는 점은 피의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고, 이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지원 자료로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했습니다. 진술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 자료는 수사기관 설득 측면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보다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가 주범의 강간 의도를 사전에 인식했는지 여부 자리를 비켜준 행위가 강간을 돕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피의자와 주범 남성의 대화 내용이 방조 고의를 뒷받침하는지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정합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 결과, 피의자가 준강간을 방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주범 남성 사이의 대화 내용이 방조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고,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이 결론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방조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 처분을 이끌었으며, 단순히 해당 남성과 공간을 함께한 사실만으로 형사적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