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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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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형]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 (음주운전)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보험 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최근 자녀와 사소한 다툼이 있어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고자 일을 마치고 친한 회사동료와 회사 근처 술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2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30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사건 당시 날이 굉장히 추운 날씨였기에 의뢰인은 술도 깨고 취하지 않은 기분이 들었고, 운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차를 옮겼습니다.하지만 그 곳에서도 대리가 잡히지 않아 결국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15분 정도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집으로 들어와 씻고 쉬던 도중 갑자기 경찰 2명이 찾아왔고,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며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의뢰인이 운전 당시 뒤 차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결국 운전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의견서 제출5. 검사 면담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초범이긴 하지만 수치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 심리적 압박감을 덜기 위해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검사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동종은 물론 이종으로도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으며 개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 사건 결과 ✅ 벌금형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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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형] 순간적인 성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행위 (공연음란)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지하철에 탑승하고 얼마 있다가 환승역에서 많은 승객들이 탑승하였고, 의뢰인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도중에 내려 잠시 동안 승강장에서 대기하였습니다.그리고 다시 탑승을 하였으나 또다시 승객들이 몰려 의뢰인은 다시 한번 하차하였습니다.그렇게 지하철 몇 대를 보내고 그나마 승객이 적은 칸으로 다시 탑승한 의뢰인은 영상 어플을 통해 여성 연예인들의 몸매가 노출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순간 흥분을 하여 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그 순간 공공장소임을 생각지 못하고 긴 머리 피해자 뒤에 서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중요부위를 만짐으로써 이를 가라앉혔습니다.그 후 내릴 역에 도착하여 하차하고 지하철역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한 승객이 모든 행동을 찍어놨다며 이를 제지하였습니다.해당 승객은 의뢰인이 처음 지하철을 탔던 곳부터 의뢰인의 행동 및 거동이 마치 소매치기범으로 보여 의뢰인을 잡기 위해 이를 계속 촬영하면서 주시하였고, 의뢰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이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은 목격자가 신고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검사 면담 및 양형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자위행위를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추행을 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은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관은 조사에 따라 공연음란 혐의로 갈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갈지 결정을 한다고 하였고, 변호인은 그 중에 형량이 낮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관 면담 및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자신의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탄원서를 작성한 점✏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 사건 결과 ✅ 벌금형 변호인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검찰 측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벌금 액수를 줄이고자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여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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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형] 합의없이 벌금형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회사에서 물류창고 업무를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평소대로 출근하자마자 상사의 지시로 오전에 외근을 다녀왔고, 업무를 마치고 오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도착하니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의뢰인은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사무실을 나온 후 상사에게 카톡을 보내며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화장실 칸에 들어간 후 의뢰인은 옆 칸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다가 위생용품 수거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제서야 본인이 여자화장실로 잘못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바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어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고 옆 칸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었습니다.하지만 곧바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그대로 얼어붙어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체념한 상태에서 화장실 칸에서 나와 경찰이 올 때까지 그대로 있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비록 바로 삭제하였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촬영한 전적이 있다는 것을 자수하였고,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담당 검사 면담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 행한 범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작성한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하나하나를 교정하여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미리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벌금형 변호인은 피해자 측 대리인과 수차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하지만 변호인은 여러차례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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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보호처분] 미성년자 딥페이크 범행 (허위영상물제작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의뢰인은 우연히 SNS를 통해 지인 사진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받게 되었고, 호기심에 그 방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그 방은 누군가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공유를 한 후 더 보고 싶으면 해당 사람과 일대일 대화를 시도하여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그 방에서 일상적인 사진도 보았지만 나체 사진과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도 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지인들의 SNS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 올렸고, 그 후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다고 연락을 시도하여 이전에 찍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이후 상대방 측에서도 나체 합성사진을 공유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명에게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이후 다른 동급생들의 SNS에서 사진을 저장하여 AI봇에게 나체 합성사진 제작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 다른 곳에 유포하였습니다.그 후 다른 동급생이 비슷한 범죄 유형으로 적발되어 학교에 소문이 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겁을 먹어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였습니다.하지만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신고하여 의뢰인이 적발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포렌식 선별작업 참석 및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시간적 순서 및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 외에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불법촬영을 한 사실까지 적발되어 어린 나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통해 진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조사 환경 및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포렌식 선별작업 때 변호인이 참석하여 혐의에 부합하지 않는 영상물을 선별하였고,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이지만 죄질이 무거운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이를 막기 위해 가급적 소년재판으로 진행해줄 것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추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부모의 철저한 지도와 보호, 가족 및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사건 결과 ✅ 보호처분 제1,4호 변호인의 주장으로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은 심리기일에 맞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럭볌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허위영상물편집, 반포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대 보호처분 제4호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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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여자친구의 자녀를 추행 (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친(이하 여자친구)과 오랜 기간동안 교제를 해 온 연인사이입니다.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여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술을 사 와달라는 요청에 술과 안주거리를 사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집에 들어가보니 여자친구의 딸(이하 피해자)도 같이 있었고, 평소와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한 후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의뢰인이 씻고 있는 사이 둘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식사를 하는 와중에 여자친구가 평소와 달리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저녁식사가 끝난 후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여자친구는 요즘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하고 자주 다투기도 한다며 걱정하는 얘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충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와 잘 지내라며 타이르면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 가볍게 포옹을 하며 토닥였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의뢰인은 갑자기 성적 충동이 일었고, 피해자를 꽉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며 등을 쓸어 내렸습니다.그 순간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급하게 피해자의 표정을 살폈지만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그 후 별일 없이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 파악을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 검토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사건 경위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옆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인에게도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와 모친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범행 전과가 없는 점✏ 지금까지 피해자의 가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점✏ 연로하신 모친을 홀로 모시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경우 모친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변호인은 피해자측 변호인과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히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물론 의뢰인과 교제하던 피해자의 모친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고, 변호인은 2심에서도 1심 선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